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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내

'아이돌보미'는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를 집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시간제 돌봄)생후 3개월~ 12세 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영아 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36개월까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기본 시급 : 10,590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내용

서비스종류, 시간제 일반형/ 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정보를 제공

서비스 종류 시간제 일반형
/ 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영아(36개월 이하)
돌봄수당
추가수당
(시급)
기본 시급
(10,590원)
+3,650원
(14,240원)
+3,180원
(13,770원)
+7,580원
(18,170원)
시간당 1,500원
(돌봄아동 1인당)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할증됩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2명 돌봄 시) 5,295원 추가, (아동 3명 돌봄 시) 10,590원 추가

※ 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선발 및 등록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결격사유 확인: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활동

서비스제공기관이나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신청하면 각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 등의 양성교육 면제자는 채용되어 활동 중에 연 1회 보수 교육 이수하여야 함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보미 누리집: http://idolbom.go.kr 사이트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