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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를 집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일반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영아(36개월 이하) 돌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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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시급) |
기본 시급 (10,590원) |
+3,650원 (14,240원) |
+3,180원 (13,770원) |
+7,580원 (18,170원) |
시간당 1,500원 (돌봄아동 1인당) |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할증됩니다.
※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2명 돌봄 시) 5,295원 추가, (아동 3명 돌봄 시) 10,590원 추가
※ 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서비스제공기관이나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신청하면 각 서비스제공기관별로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 가능
보육교사 등의 양성교육 면제자는 채용되어 활동 중에 연 1회 보수 교육 이수하여야 함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아이돌보미 누리집: http://idolbom.go.kr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