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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합니다.
· 공표대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주
· 공표 명단은 6개월 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