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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개요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을 의미한다.
  • 지원대상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
  • 지원내용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내용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내용으로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교육 지원 - 한국어 교육(수준별 한국어, 의사소통), 진로 교육(진로 탐색·설계, 필수교육(안전, 건강, 유해환경), 선택교육(생활적응, 교과목, 시험대비 등) 운영
    심리정서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욕구(심리정서, 진로 등)를 탐색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대면상담, 비대면상담, 온라인상담, 집단상담 등)
    - 전국 찾아가는 상담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사(20명) 위촉 상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유지
    - 상담통역지원사* 양성·지원으로 안정적인 상담환경 조성
    *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이중언어로 상담 통역 지원 및 병의원 진료 시 통·번역 등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응검사 및 상담매뉴얼 제작·보급 활성화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및 청소년기관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도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제공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인력 양성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 지도자 대상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과정 제작 및 보급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용방법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목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등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제3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누리집 : www.rainbowyouth.or.kr

    대표전화 : 02-733-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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