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
※시행: 2025. 7.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③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④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예시)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 시,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 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