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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
    ※시행: 2025. 7. 1.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 ③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 ④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예시)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 시,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 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 ⑤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필요서류
    •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 ⑤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문의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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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