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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수여
  • 지원대상
    기업,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 신청절차 및 방법
    • 인증신청,설명회
      (4~6월)
    • 서면·현장심사
      (6~9월)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11월)
    • 인증수여식
      (12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 필요서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참조(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34, 9042, 9043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73,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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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