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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국제결혼 피해상담 및 구조

  • 개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추진 중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결혼이민자 등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각종 상담, 피해 구조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국제결혼 관련 피해 상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피해구조, 법률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상담
  • 문의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 ☏02-333-1311
    한국소비자원 ☏1372, www.ccn.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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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