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 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경우
  • ②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8,987원) 이하인 경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요서류

  • ①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②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④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조회 내용,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증명원
  • ⑤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⑥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문의

  • (전화) 1644-6621 (평일 9시~18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선지급-사업안내-온라인 상담 게시판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