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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목적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사업내용

    법·제도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령」 제정(23.1.1. 시행), 정부차원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인식개선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인신매매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시행,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고시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운영
    •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추진(법률·의료·생계·귀국·취학·취업 지원 등)
      ▶ 신청절차 및 방법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문의 ☎ 1600-8248)
  •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인신매매등 이란

    •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신고의무자

    • 인신매매·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 ** 동법 제 50조)

    신고·상담전화

  • ※ 정책·교육·홍보 등 관련 자료(인신매매 바로알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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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