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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주요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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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원 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 승진 ·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기타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발송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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