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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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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제보·신고

제보·신고안내
여성가족부는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신고 받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갑질 주요 유형
부당한 민원 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 승진 ·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발송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8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