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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발표(‘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 과제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규정>
행태적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법적 근거>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
- 개인 - 단체 등 누구나 |
적극적.창의적 업무러치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부처의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