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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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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안내
여성가족부는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 결과 회신
  • 규제입증요청 신청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타 부처 소관 법령은 신청 불가능)

    •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 건의 등 입증요청 외 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ch9946@korea.kr
    • 연락처 :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