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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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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합안내

민원처리 안내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 "자주하는 질문"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용안내
여성가족부의 민원사항이 아닌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 16조에 의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인.허가 민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민원신청 (온라인) 민원신청 (방문,우편,FAX)

  • 민원접수

  • 민원처리
    담당자지정

  • 민원처리 완료

  • 처리내용 통보

온라인 민원신청(질의.법령해석.고충상담)
온라인 민원신청에서는 업무 관련 질의 및 법령해석 문의, 고충상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의(FAQ)나 유사민원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편/Fax 민원신청
서류, 우편 등으로 민원신청이나 법령해석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15호(세종로, 정부서울청사) FAX : 02-2100-6483
질의, 법령 해석 민원의 민원처리 기간
단순질의 민원은 7일, 법령해석 사항은 14일(근무일 기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신청
서식이 정해진 정형 민원은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정부24의 여성가족부 민원사무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무별 콜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센터 1577-1366

  • 아이돌봄 1577-251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국민제안 / 참여 /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턱 없는 정부를 만들어 갑니다.
사이버 신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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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