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4.24(목),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 심의∙확정 및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24일(목)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24)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용역(’24.5~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간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STOP)(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수사․처벌 강화)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EU, 美 등 76개국 가입)으로 ’22.10 가입의향서 제출,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책임성 제고 및 인공지능(AI) 위험관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내용 등 매년 제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하여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하여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및 대응체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 간 실무협의체 운영,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합니다.
(피해자 보호)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 방식 등을 검토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기합니다.
(재범방지 및 현장대응)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상향(과태료→벌칙)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하여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그루밍):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한다. 또한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했습니다.
*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최대 5년) 신설 및 퇴소자립지원금 인상(’24년 5백→’25년 10백만원)
** △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보호자 외 지원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성매매·인신매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시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했습니다.
(장애인·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장애인·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특화시설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장 점검②, 예방교육③을 지속 실시했습니다.
(공공부문)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 했습니다.
(민간부문)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권리구제를 강화했습니다.
(특수직군)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했습니다.
(통합지원) 상담소 미설치 지역(시·군·구 단위)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상담소 설치 및 ‘1366 통합지원단(시·도 단위)’을 지속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합지원 추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1366설치 근거법 : (현행) 가정폭력방지법 → (이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기반)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민·관 협치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법무부, 경찰청 등 기관 간 협의체 운영으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습니다.
지방 여성폭력방지정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여성폭력실태조사’로 통합 실시하여 모집단 확대를 통해 통계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법률정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용어(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 등)에 대한 정비와 여성폭력방지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2차 피해’를 본질에 맞게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젠더기반폭력 실태조사 등 다양한 해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여성폭력의 유형을 ① 신체적 폭력, ② 성적 폭력, ③ 정서적 폭력, ④ 경제적 폭력, ⑤ 통제, ⑥ 스토킹으로 구분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21년 조사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 유형에 대해 피해경험률을 산출했으나, 본 조사에서는 스토킹을 추가하여 피해경험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의 평생 피해경험률만 파악한 2021년과 달리,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피해경험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현황)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1년(34.9%) 보다 0.9%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1년(6.2%) 보다 1.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개 유형)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및 통제
(유형별)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으로,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한 피해유형은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평생 피해 경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해당시 나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이 높았습니다(63.0%).
(가해자 유형)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현황)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19.2%로 ’21년(16.1%) 보다 3.1%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 (분류) 가해자 유형 중 ①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 ③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④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 ⑤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
(교제폭력 현황)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 중, ’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6.4%로 ’21년(5.0%) 보다 1.4%p 증가했습니다.
- 지난 1년간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습니다.
* (분류) ‘친밀한 파트너’ 중 ③ 피해 당시 사귀던 사람, ④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진 사람
(사회안전도 인식)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 51.6%, ‘(매우+약간) 안전하다’ 20.9%로 나타나, ’21년 대비 ‘안전하지 않다’는 6.2%p 감소하고 ‘안전하다’는 4.6%p 증가했습니다.
* (’21년)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 57.8%, ‘(매우+약간)안전하다’ 16.3%
(일상 속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매우+약간)두렵다’는 40.0%, ‘(전혀+별로)두렵지 않다’ 25.2%로 나타나, ’21년 대비 ‘두렵다’는 3.6%p 증가하고 ‘두렵지 않다’는 9.4%p 감소했습니다.
* (’21년) ‘(매우+약간)두렵다’ 36.4%, ‘(전혀+별로)두렵지 않다’ 34.6%
(예방) 여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이었습니다(35.6%).
※ (그 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가로등 등 길거리 안전장비 설치 및 증설’(26.2%),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18.6%), ‘온라인상 성희롱 등이 일어나는 플랫폼·웹사이트 규제’(11.9%) 등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심리적 지원, 법률지원 등)’이었습니다(42.0%).
※ (그 외) ‘가해자로부터의 안전과 보호’(39.7%),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8.2%)
(처벌) 가해자 처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보호처분·감형 등을 지양)’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60.3%).
※ (그 외) ‘가해자 교육·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23.7%), ‘경찰,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16.1%)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