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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 줄래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 줄래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 줄래요 - 고립·은둔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영상 2편 제작,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송출 -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희망의 댓글 이벤트, ‘밖으로 참여 잇기(챌린지)’ 행사(이벤트) 등 추진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12일(목)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은둔생활을 한 주인공 청소년이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3분 길이의 인식개선 홍보영상 2편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홍보 영상은 오는 12일부터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에서 차례로 선보일 예정 이며, 각각의 영상에 댓글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응원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행사(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밖으로 참여 잇기(챌린지)’ 행사(이벤트)를 9월 12일 ~ 10월 13일까지 추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유튜브, 인스타그램 참조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학령기에 코로나19 시기를 겪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였다.” 라며, “이들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정에 응원과 용기를 주고 이들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작된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09-12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 정상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 정상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 정상 운영 - 추석 연휴 기간(9.14~9.18)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등 폭력피해자·위기청소년·다문화가족 상담전화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제공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덥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을 정상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며,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합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 상담)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족 상담)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여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한국생활 정보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등

2024-09-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화)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화)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화) 국무회의 의결 -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9-10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제2차 다양성 교육 실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제2차 다양성 교육 실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제2차 다양성 교육 실시 - 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을 위한 배움의 장 여성가족부는 11일(수) 서울 은행회관에서 100여 개 기업의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내 다양성 및 일·생활 균형 제고를 위한 제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기업현장에서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동력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다양성·형평·포용(DEI)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직장 문화 개선에 필요한 이론 및 사례 교육을 통해 기업의 인식변화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국내·외 ESG·DEI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DEI 경영 전략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준수사항과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ESG(K-ESG) 지표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후에는 기업의 다양성 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일·생활 균형 및 포용적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과제와 조직 내 적용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제1차 교육의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ESG·DEI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제도적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공감하는 등 변화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교육 참여자는 “교육을 들은 후 회사로 돌아가 조직 내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DEI 공동연수(워크숍)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DEI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인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는 “DEI 전문가와 인사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DEI를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업 인사 담당자 간 교류의 자리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에 이어 지역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교육(10월)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성과공유대회(12월)를 개최하여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기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직 내 제도, 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제도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09-10
과학연구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논의

과학연구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논의

과학연구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논의 -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0일(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센터(대전 중구 소재, 이하 대전·세종 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인천·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센터는 올해 1월 양성평등센터로 지정 되었으며, 지역 정책 모니터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 센터는 지역 공공 도서관의 시설물·프로그램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육·돌봄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동 성폭력 관련 대응 사례와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개최되는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층이 참여해 과학연구도시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세대 과학연구 분야 일자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여성의 과학연구 분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공공연구기관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조직문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은주 여성정책국장은 “과학연구 분야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양성평등센터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9-10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 확대한다 -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예산 5,901억 원 편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월 21→ 23만원) -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306→ 326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신축 1, 증축 2개소)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올해 5,441억 원 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24) 544,143백만원 → (’25) 561,402백만원 (증 17,259백만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5) 28,730백만원(사업 신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힙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25) 326호, 최대 11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합니다. * 신축 1개소 : 경북 / 증축 2개소 : 전남, 경남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2025년 하반기부터)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24.3.28.)한 바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5년 예산 16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5년 예산 8.7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원 : ’24년 97명  → ’25년 106명(9명 증)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9-09
온가족 추석 나들이, 가족센터로 오세요!

온가족 추석 나들이, 가족센터로 오세요!

온가족 추석 나들이, 가족센터로 오세요! - 전국 가족센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월)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가족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체험행사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가족센터에서는 ‘추석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놀이’(서울중구 가족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과자 만들기’(부산사상구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 떠나요! 목장투어’(울산남구 가족센터)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추석맞이 도전! 어울림 골든벨’(대구남구 가족센터), ‘세계 여행 : 세계 레시피 교육’(인천중구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와 ‘1인 가구 추석맞이 가사서비스 지원’(경기동두천시 가족센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전만들기’(인천강화군 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정을 나누며 뜻깊은 명절을 보내고 싶다면, 디딤돌 가족봉사단 송편 빚기(충남서산시 가족센터), ‘가족봉사단과 독거노인이 함께하는 한가위 맞이’(경남산청군 가족센터)등 지역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단위 봉사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우면 지역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 등에서는 추석을 계기로 가족사랑 온라인 행사(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서는 ‘가족센터 초성퀴즈’ 행사(9.11~9.24)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는 ‘보름달 속 글자 찾기’ 행사(9.9~9.20)를 진행합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센터에서 준비한 풍성한 명절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09-0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까지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 정부지원 가구 수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 ’24년 467,866백만원→ ’25년 정부안 513,428백만원(증 45,562백만원, 9.7% 증)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춥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24년 11만에서 ’25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될 예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24년 11,630원에서 ’25년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 시간당 돌봄수당 및 요금에 따른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붙임자료 참조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여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24.7~) * (기존) 섬,벽지 또는 읍·면 지역 → (확대) 기존지역 +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행안부, ’24.7.17)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24.7~),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건강가정사, 아동양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40시간 교육(기존 120시간의 1/3)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또한 여성가족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24.6.2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24.8.19)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9-08
여성가족부 차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애도

여성가족부 차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애도

여성가족부 차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애도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은 9월 7일(토) 별세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 유가족 측 요청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영숙 차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라며,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여덟 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4-09-07
2023년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6.3%, 공공기관 22.7%

2023년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6.3%, 공공기관 22.7%

2023년 성별 임금 격차, 공시대상회사 26.3%, 공공기관 22.7%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금) 발표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이번 조사는 ’23년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3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647개 공시대상회사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 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30.7%) 대비 4.4%p(퍼센트포인트) 감소되었으며, ’23년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성별 임금 격차 : (’22) 30.7% → (’23) 26.3% (△4.4%p) * ’22년 대비 ’23년 기준 임금상승률 : 남성 13.6%, 여성 20.6% 또한, ’23년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중 여성 비중 증가*와 근속연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 고용비중 : (’22년)26.6% → (’23년)27.7%(+1.1%p) ** 여성 근속연수 : (’22년) 8.9년→(’23년) 9.1년(+0.2년) 전체 공시대상회사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1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3.0%로 나타나 전년(25.1%) 대비 2.1%p(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 성별근속연수격차 산정 방식={1-(여성 평균근속연수(년)/남성 평균근속연수(년))}*100(%) 산업별로 살펴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②교육서비스업(18.5%), ③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5%) 순이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①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6.0%), ②도매 및 소매업(43.7%), ③건설업(4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  2023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49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2.7%이며 전년(25.2%) 대비 2.5%p(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9.0%이며, 전년(31.5%) 대비 2.5%p(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제공 및 이·전직 지원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제고 교육을 시행하여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과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돌보미 확대 등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별임금격차는 근속연수, 직종, 직무내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서 공시대상회사,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성별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와 경력개발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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