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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new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소송지원, 제재조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이행률**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돌봄공백 완화했습니다. *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이행률 : (’21) 38.3% → (’24.11월) 45.4% *** 이용가구 : (’21) 7.2만 → (’24) 11만 가구 / 지원시간(연간) : (’21) 840시간 → (’23~) 960시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원스톱 취업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강화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및 여성 고용률이 지속 증가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통계청) : (’21)144.8→(’24)121.5만명 / 여성고용률(15~64세, 통계청) : (’21)57.7%→(’24.11월)62.6% 청소년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활동 기반 확충했습니다. 자살·자해,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위기수준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 자살·자해 청소년 지원 : (’23) 4,132명 → (’24.11월) 6,793명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사회진입 비율 : (’21) 41.4% → (’24) 46.7%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및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전문기관 연계 금융교육 실시(’24년 4천여 명, 금감원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24.6월, 행안부) 등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21년 332→’24년 355개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신규 개원(’24.7월) 등 신종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등 ‘1366 통합지원단’ 신설·확충을 통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 및 지원 확대*,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내실화 했습니다. * 통합지원 : (’23)2개/171건→(’24)5개 시·도/982건, ** 주거지원 : (’23)6개→(’24)17개 시·도 2. 개선 필요사항 공공 돌봄 서비스 선호에도, 공급부족에 따른 대기기간 등 불편 발생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가 다양화됨에 따라 신속한 조기 발굴‧지원 중요 신종·복합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요구 ​ ​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 일과 돌봄 병행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이돌봄 수요는 높으나,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및 개선요구 증대되었습니다. * 6~10시·16~20시 이용률 : 전체 정기서비스의 79%, ** 대기기간 : (‘20) 8.3일 → (‘23) 33일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출산‧육아와 일·생활 불균형으로 30‧40대 여성 경력단절현상(M-curve)은 여전*합니다. * 경력단절 사유(’24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①육아(41.1%), ②결혼(24.9%) ③임신‧출산(24.4%)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이탈 등 위기를 겪는 가족·청소년의 지원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 한부모가족 평균소득(’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245.3만원(전체가구의 58.8%), 양육비 미이행률 : 72.1%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등 개개인이 직면한 위기는 복잡‧다양화되었습니다. * 학업중단 학생(교육기본통계) : (‘21) 42,755명 → (’22) 52,981명 → (’23) 54,615명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 사유(’23년, 안전망시스템) : ①부모폭행 등 가정문제(57.3%), ②개인문제(7.3%) 등 디지털 기술 오·남용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신종‧복합 폭력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보편화 등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급증**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 (‘21) 188천 건 → (’23) 276천 건 ** 많은 중학생(62.2%), 고등학생(47.7%)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응답(’24년, 교육부) ㅇ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복합화되었습니다. * 스토킹 : (‘21) 14,509건 → (’23) 31,824건, 교제폭력 : (‘21) 57,305건 → (’23) 77,150건 2. 추진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1. 가정돌봄 및 지역돌봄 지원 강화 (가정돌봄)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급)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돌봄서비스 대기가구 및 대기기간 단축됩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 인상되며(‘24년11,630원/h→’25년12,180원/h), 영아(36개월 이하)돌봄 시 추가수당이 신설됩니다.(‘25년1,500원/h)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등·하원 등)의 원활한 돌봄지원을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과 협업으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5천명), ** 서비스 신청시간 단축(4h→2h) (관리) 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양성을 위해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지역돌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체계가 강화됩니다. (방과후돌봄)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5개소) 활동 다양화 및 늘봄학교(교육부 협업)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운영*합니다. *청소년시설·지도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8종, 가족·또래관계 증진 등)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160명) (공동육아) 이웃 간 돌봄품앗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맞춤형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24년30개소 → ’25년200개소) 2.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새일센터) 인구감소‧산업구조를 반영한 새일센터 취‧창업 서비스를 내실화합니다. (취업) 경력단절여성 특성‧유형에 맞는 단계별 종합적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고부가가치 및 지역별 유망직종 과정을 확대하고, 참여수당이 신설됩니다.(월 10만원, 최대 4회) 새일여성인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89개)의 기업규모에 따른 인턴채용인원 제한기준이 폐지됩니다. (창업) 여성창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창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24년3개소 시범 → ’25년15개소) *창업상담·컨설팅, 창업경험 지원, 창업 기업대상 초기세팅 물품지원 등 사후관리 시장트렌드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 운영(디지털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합니다. (정책기반) 전 생애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중장기)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5~‘29)」을 수립합니다.*(’25.上, 고용부 공동) *(주요과제(안)) ➊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➋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➌여성의 생애주기 경력설계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등 (조사·통계) 여성 경제활동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25년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25.12월), 여성경제활동백서(’25.1월)·성별임금통계(’25.9월)를 발표합니다. * ’22년 실태조사 대비 : (기존)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심 → (개선) 19~64세 여성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친화)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를 개선합니다. (인증체계) 진입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예비인증, 장기간 모범인증 기업을 위한 선도기업 도입 등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합니다. ​ (인센티브) 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등 인증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예비인증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차등가점 등 일부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협의) 등 추가 혜택 제공을 추진합니다. (사후관리) 인증기업에 대한 법규 위반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인증위원회 처분기준 세분화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조직문화) 공공‧민간부문 조직문화 개선 진단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공공)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이행 지원*으로 공공부문이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참여대상 : (’2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 (민간)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및 가족친화 예비인증 특화교육을 지원합니다. * (‘24) 282개사 → (’25) 400개사 / 지역특화·CEO 교육 지원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합니다. (추진체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고용부 등 8개 부처)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저출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합니다.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성별참여 확대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지역성평등 지수 측정‧발표합니다.(’25.上) *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등 12개 주요 공공부문 (국제협력)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25.10~11월, 경주)를 계기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장관급 여성경제회의(’25.8월, 인천)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합니다. 2.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4.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양육이행)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25.7월~)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 선지급제 세부 지침* 마련, ‘신청접수–대상심사–지급–회수’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선지급 개시 및 중지 기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선지급금 회수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 및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 절차 등을 마련·시행합니다.(‘25.7월~) (면접교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자발적 이행 촉진*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 센터」) 확대 및 전국 가정‧지방법원과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 정기만남 가구 48.5%, 연락을 하지 않는 가구 3.7%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양육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지원 확대, 공공요금 할인 등 혜택이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주거)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보증금을 상향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합니다.(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 주택 수 : (’24) 306호 → (’25) 326호 / 보증금 : (’24) 최대 10백만원 → (’25) 최대 11백만원 5. 다문화·조손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다문화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습·진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령기 수요 등을 고려한 학습·진로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착·적응) 이주민가족(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가족 등)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자녀양육 등) 연계 지원합니다. ​ (조손가족) 조손가족 발굴-정보제공 등을 통해 양육·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발굴·연계) 가족센터 중심의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학교,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등) 연계 협력*을 통한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시 조손가족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하여 선제적 안내 및 상담 실시(‘25.1월∼),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3∼4월) ​ (정보제공)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25.8월), 가족상담전화‧청소년정책 홍보채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94개 시설) 및 후견인·채무상속 등 관련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가족) 가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상담) ‘가족센터-가족상담전화 초기상담 연계 서비스’ 신규 시범 운영 및 위기가족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 가족센터(244개소)와 국민비서·정부24·새올행정·행복e음 등 연계(’24~) (가족서비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온가족 보듬’), 지역별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자체 평가 지표를 신설합니다.* * ’25년 지자체합동평가에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서비스 지원 실적’ 지표 신규 반영 6. 청소년 자립 및 치유 서비스 확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역량을 제고합니다. (보호‧주거)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관련 절차 개선* 및 퇴소 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쉼터 일시보호기간 연장,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시 쉼터 위치 미고지 등 ** 지원요건에서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 삭제 및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신설 등 (자립지원)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위한 경제·취업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정보연계 등을 내실화합니다. (정보연계) 학업중단 정보연계* 현황 점검 및 교원 대상 정책안내를 강화합니다. * 학교밖청소년법 개정(’24.9월 시행)으로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정보연계 범위 확대 ​ (취업 등) 자립‧취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콘텐츠 제작 등)을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유 및 일상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립·은둔) 민관협업*을 통해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수요가 높은 부모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합니다. * 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강습비 등 장학금 지원 ​ 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협업을 다양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5.3월)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합니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복지부)과 사례 및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공동양성 등 ​ (미디어과의존) 집중치유 대상 확대를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시범캠프를 실시합니다.(’25.下) (정서행동문제)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디딤센터 입교방식 간소화 및 센터 추가 건립(2개소(용인, 대구) → 5개소(+익산, 광주, 의령)) 등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하고(’24년월 1.3만→’25년월 1.4만), 바우처 구매범위 및 구매처 확대를 추진합니다. 7.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활동지원) 지역·환경에 따라 소외받지 않는 청소년 활동기반을 강화합니다. (지역청소년)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및 지역탐방 등 특화 시범사업을 신규 운영합니다.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25.5월, 경북‧안동시 공동 주최) (다문화청소년) 청소년시설-가족센터를 연계한 다문화 가족캠프와 국립수련시설을 통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인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수련시설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 특화 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청소년 특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취득 시 현장실습(130시간)이 의무화(’27년)됨에 따라 자격관리 체계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체계를 본격 구축*합니다.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기준 고시 제정(’25.上), 매뉴얼 마련·보급(‘25.下) 중앙과 지역 활동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사업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합니다. (안전·보호) 유해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장기) 복잡‧다양화되는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을 수립*합니다.(’25.上) * (주요과제(안)) ➊안전한 온라인 매체 환경, ➋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보호, ➌사이버폭력 등 유해행위 근절, ➍청소년 근로권익 보장 등 (제도개선)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점검 매뉴얼을 개정합니다. (안전관리) 수련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사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종합안전・위생점검(‘25년 559개소) 및 시설 평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 안전점검 시 ‘부적절’ 시설은 평가 등급 하향,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등급 시설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로 실효성 확보 등 3. 빈틈없는 폭력피해대응예방 8.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 지원) 중앙센터 인력 증원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추진, 지원기관 확대*로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25년 15개소) 및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17개 시·도 운영 추진 중앙‧지역 센터 기능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고창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STOP(가칭)’ 통합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합니다. * 국민 누구나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하도록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검토 (기술고도화)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자동 발송 및 삭제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 (기존) 육안 판별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작업 삭제 요청 → (개선) 자동 탐지 및 삭제 요청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보호·의료·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춘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합니다. * (기존) 고정형 쉼터 → (개선) 기존+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제공(고시원 등) (교제폭력) 피해자 조기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도구 보급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지원하고,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이 낮은 중·소도시 피해자 대상 상담 활성화 ** 사건보도 권고기준 법적근거 신설 추진 및 2차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통합지원)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합니다.(’24년5개 시·도 → ’25년11개 시·도) (기초)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들이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해 현장대응이 즉시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9.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회복)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을 개선합니다. (자립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 (환경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25.下) * (기존) 1인당 연면적 6.6㎡ → (개선) 유사시설(성폭력, 성매매) 수준(9.9㎡)으로 상향 검토 (인프라 확충)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확대(’24년38개소→’25년39개소)로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 *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 추진(’25.上, 총 41개소) (인권개선)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및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자활참여)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확대* 및 자활참여지원프로그램(공동작업장 및 인턴십)을 거주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24) 월 100시간, 100만 원 → (‘25) 월 150시간, 150만 원 (긴급구조·보호)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사례판정, 구조지원비 확대 등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내실화 및 수도권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추진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를 내실화합니다. (처벌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및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및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신상정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열람률** 및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24) 21시간 → (’25) 48시간, ** (’24.11월) 36.9% → (’25) 40% 이상 목표 ​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활안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를 확대*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 (‘24) 179만원 → (’25) 188만원 / 간병비 : (‘24) 328만원 → (’25) 344만원 (인식확산) 광복 80주년 계기 일본군‘위안부’ 관련 청소년 공모전 개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10.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응 기반 내실화 (예방교육)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통합교육)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신종폭력 포함 대상별 교육콘텐츠(12종) 개발, 전문강사 교육 확대(’24년 18회→’25년 36회) 및 통합교육 가이드북 보급 등 ​ (대상별 교육) 아동·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5종) 개발·배포 및 홍보를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등 노출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 (’23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58.2%,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 93.7% ** 학사시스템을 통한 교육 안내·관리, 학적부에 이수 여부 기록, 장학금 마일리지 운영 등 (정책기반) 시의성 있는 폭력예방정책 개발·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장기)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수립*합니다.(’25.上) * (주요과제(안)) ➊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➋관계기반 여성폭력 방지 수단 강화, ➌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 ​ (지자체평가) 신종 여성폭력 관련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과 정책 확산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25년 실적, ’26년 평가) ​ (시설평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환류(3년 주기)를 통해 시설 운영 체계 점검·개선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01-15
[정책뉴스]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 운영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 운영new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 운영 -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25.1.20~2.20) 운영 ​ ​ ​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해당 가족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문제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즉시 가정 연계를 중지하였으며, 센터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활동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24년에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관련 교육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 교육과정 개편(’24.2월) : 아동학대 예방(8→11시간), 아동안전·건강관리(12→21시간) 등 아이돌보미 채용시 활용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도구의 선별‧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도구를 개선(‘24년)한 바 있습니다.(’25. 3월부터 적용 )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활동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광역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집중기간(‘25.1.20~2.20)을 설정‧운영하여 아동학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동 기간 동안 각 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집중 상담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아이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가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센터 사례관리 매뉴얼」을 보완‧개정하고, 보수교육(16차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금일 사건이 발생한 센터를 방문하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들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01-14
[정책뉴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new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인상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 인상(연 15만 6천 원 → 16만 8천 원) - 주소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하여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3.12.29.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적용(‘24년 10월∼)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며,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리용품 구매권은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처 및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2025-01-14
[정책뉴스]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개최new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분야는 ①(여성 부문) 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②(권익증진 부문) 폭력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등에 불합리한 규제, ③(청소년 부문) 청소년의 활동, 복지지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④(가족 부문)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불합리한 규제 등 총 4개 입니다.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2월 7일(금) 까지 전자우편(cjy112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합니다. 제안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공고·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의(외부전문가 등 포함) 등을 거쳐 4월 중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 시상금(온누리상품권) : 최우수 1명(50만원 상당), 우수 2명(30만원 상당), 장려 5명(10만원 상당)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국민들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개선에 활용해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01-14
[정책뉴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 정부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 정부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new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 정부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정부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200% 이하) 소득기준 완화 - 정부지원 가구 수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 - 서비스 돌봄수당 4.7%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1,500원/시간당) 신설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중위소득 200%) : (3인 가구) 10,051천원, (4인 가구) 12,196천원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24년 11,630원에서 ’25년 1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1,500원/시간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합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총 4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친인척(4촌 이내) 돌봄서비스 연계불가 규정에 예외를 적용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합니다. 등·하원(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23.12.~’24.3)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모·아이돌보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주던 작은 규제들도 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취업중인 자 뿐만 아니라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모(母)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기존 5개월)을 삭제*하였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총 5개월(분할 이용불가) (개선)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 이용가능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별칭으로 “아이돌봄센터”를 선정하였고,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

2025-01-14
[정책뉴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지원 예산 5,614억 원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지원 예산 5,614억 원new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시, 자동차재산 기준 낮추고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 포함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500만 원 미만→1,000만 원 미만) 완화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월 21(35)→23(37)만 원) 및 학용품비 초·중·고 연 9.3만 원 지원 - 인구감소지역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 ​ ​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4) 5,441억 원 → (’25) 5,614억 원 (증 173억 원) 2025년 개선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 (‘24) 306호, 보증금지원 최대 10백만 원 → (’25) 326호, 보증금지원 최대 11백만 원 ​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개소 및 증축 1개소*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합니다. * 개축 2개소 : 경북, 경남 / 증축 1개소 : 전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24.7.19. 기시행)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지고, ​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또한,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부 또는 조모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등 양육 시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7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01-13
[정책뉴스] 학교 밖 청소년 자립기반 강화 전용공간 확대 및 현장방문

학교 밖 청소년 자립기반 강화 전용공간 확대 및 현장방문new

학교밖 청소년 자립기반 강화 전용공간 확대 및 현장방문 - 7일(화),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 개최 -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위한 디지털 기반 전문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 - ​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7일(화)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학업복귀 : 14,591명(‘24. 11. 기준) ** 취업,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입 : 3,899명(‘24. 11. 기준) 강서구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86명 중 78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3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 제작소’를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력증진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한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지난해 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5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64개(‘24년 59개)로 늘리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15~24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수강료 및 일경험 운영비 지원 또한,「학교밖청소년법」개정(‘24.9월 시행)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5-01-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 계기 형성, '24년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 6.19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 과제 완료, 추가보완과제 23개 과제 모두 조치 완료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체계로 개편, 선도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생활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을 '25년 세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검토 - '23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대상과제(260개) 중 234개 과제(90%)를, 지방자치단체는 6,073개 자체사업 중 4,767개(78.5%)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 집중점검하여 개편방안 마련 계획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 조속히 마련·발표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금)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행상황 점검 결과】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12.10)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12.6)하였으며,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12.1)하였습니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12.30)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2.10)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합니다.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입니다. * (예시) 일정기간 이상 노동법 준수에 문제가 없는 선도기업 대상 정기 근로감독 면제 검토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기존) 신규(3년)→ 연장(2년)→ 재인증(3년) ⇒ (개선) 신규(3년)→ 연장(3년)→ 재인증(3년)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하여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하였습니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입니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지침」 개정(12.18)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하여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하였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하였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습니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개정안 폐기, ‘25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대책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사업비 증가 등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하여 실적부진, ’24년 가격체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 중),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유연근무제 지원 인원 등 목표치 미달성, ’25년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시 사업주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3.12월) 중위 가정 추계 기준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4-12-27
겨울방학 재미있는 체험으로 미래 꿈을 키워요!

겨울방학 재미있는 체험으로 미래 꿈을 키워요!

겨울방학 재미있는 체험으로 미래 꿈을 키워요! - 국립청소년수련원과 가까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방학 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및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겨울방학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7곳)에서는 ‘202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동계캠프’(2박3일)를 개최해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과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등 전국 300여개 기관의 9,600여 명에게 겨울방학 동안 체험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세계시민과 공동체를 주제로 ‘2025년 둥근세상 만들기 행복 공감 청소년캠프’를 진행하고,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는 원예 등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험하는 ‘겨울방학 생명과학캠프’를 진행합니다. 올해 7월 부산에 개원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는 자전거와 함께하는 을숙도 생태계 탐방과 식물 펄프를 활용한 종이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케이팝(K-Pop) 방송댄스,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보드캠프, 가상현실(VR)영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또는 봉사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및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지역명(시군구명)+청소년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활동 간편 검색어 예시 : ‘서울 청소년활동’, ‘마포구 봉사활동’ 등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경험을 쌓으며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실내외 특화 프로그램을 즐기며 즐거운 겨울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2024-12-26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의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강화, 실태조사 실시 등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마련 -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논의 -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新)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26일(목)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합니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합니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입니다. *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 지원 등 연계·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기관, 청소년지원 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2025년 하반기)하고,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유튜브,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2025년 상반기)합니다. 한편,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둘째,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확대(연 1천 호→3천 호)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합니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합니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또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2025년~)하는 등 관련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 국제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와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 등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한 다자 간 협약(대한민국 2013년 5월 가입)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합니다.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하여 담당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2024년 1월)하여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2024년 9월~)이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 〉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12월 26일)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세부 시행계획(2023년 12월)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합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2024년 9월),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2023년 77개 → 2024년 106개)하여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감염병예방법 제2조)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강상태질문서 배부를 폐지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전자검역 실시 **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등)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2024년 1월)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2024년 6월)을 구축·개통하여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감염병예방법 제63조의2)하였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검역 – 신고보고 – 역학조사 - 환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여 통계 산출·분석·시각화 등을 통해 감염병 정책·연구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확대(4종 → 5종)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검역·예방접종·사회대응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소통 강화 및 엠알앤에이(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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