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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 7.15.(화)~8.29.(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 실시 - -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1만 원 상당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7.15.~ 8.29.)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1388(www.1388.go.kr) > 참여공간 > 이벤트에서 '참여하기' 클릭 **상품권은 청소년 1388 포털에 공지 (9월) 후 일괄 발송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방문 신청 ​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07-10
정책뉴스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 7월 1일(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24.10.16.,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지역가입자) 143,648원, (혼합) 213,002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지역가입자) 221,206원, (혼합) 277,028원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셋째,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법」 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합니다. *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 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합니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 합니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 하도록 규정 ※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06-30
정책뉴스 자가진단형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 실시 남녀 모두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든다

남녀 모두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든다

남녀 모두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든다 - 7월부터 쉽고 표준화된 자가진단형(체크리스트)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 실시 - ​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질적인 개선 과제 도출이 가능해졌음" "질문에 체크하는 평가 방식이 쉽고 편리함" ('23.11월, 관계 공무원 회의 시)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조) 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등 ▲(시설) 변기 수,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안전) 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계획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하며,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계획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시설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5-06-26
정책뉴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미래역량 강화한다 여성인재 DB 등재 대상 특화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미래역량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미래역량 강화한다 - 23일(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 여성인재 대상 특화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여성인재의 역량강화와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일(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자 특화교육’(이하 특화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공공 및 민간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17만여 명의 여성인재가 등재되어 있으며, 등재자는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부문 주요 직위의 후보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특화교육*과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자 특화교육 : ’15년부터 매년 2~3회 운영, ’24년까지 총 23회 실시 특화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리더십·갈등관리·소통역량 등 여성인재가 원하는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24년 교육 만족도 : 4.6점(5점 만점) 올해 첫 특화교육은 ‘2025년 대한민국 사회 경향(트렌드)’을 주제로 여성인재들이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2차(8월), 3차(10월)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챗지피티(ChatGPT)’, 조직 내 갈등·위험(리스크) 관리 등에 필요한 ‘전략적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자에게도 특화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여성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수림 여성인력개발과장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인재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정보 제공, 인재 간 관계망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06-22
'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 과의존 위험 청소년, 지난해 보다 줄어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 과의존 위험 청소년 21만여명, 지난해 보다 줄어 - 여성가족부,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 미디어 과의존 위험 수준에 따라 교육, 상담, 병원치료 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지원 - - 초등생 고학년 대상 기숙형 치유캠프 시범 운영 등 지원 확대 - ​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소년(초4, 중1, 고1)은 ’25년 213,243명으로 ’24년(221,029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단조사 참여 청소년 인원:(’24년) 1,249,317명 → (’25년) 1,234,587명 여성가족부는 18일(수),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과 보호자(초 1학년) 147만여 명이 참여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단조사는 미디어 과의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치유·회복을 돕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 급 학교와 협력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의 주요 결과(초4, 중1, 고1)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조사에 참여한 1,234,587명 중 213,243명으로 나타나 지난해(221,029명) 대비 7,786명 감소하였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을 총칭 - 위험사용자군 :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주의사용자군 : 사용 시간이 늘어나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78,943명으로 지난해(81,190명)에 비해 2,2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위험군 :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도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 (학년별) 학년별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중학생(85,487명), 고등학생(70,527명), 초등학생(57,229명) 순으로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852명, 중학생은 4,325명, 고등학생은 2,609명이 줄어 중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성별) 과의존 위험군 남자 청소년은 116,414명, 여자 청소년은 96,829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많았으며, 남자·여자 청소년 모두 지난해보다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초등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은 보호자가 참여하는 관찰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은 총 13,211명으로 지난해(16,942명) 대비 3,731명 감소하였습니다. ※ 진단조사 참여 관찰자(보호자) 인원: (’24년) 256,699명 → (’25년) 237,890명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 : 정해진 이용 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시력·자세 등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등 사용 지도가 필요한 수준 여성가족부는 미디어 과의존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청소년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상담, 병원치료**,치유프로그램, 부모 교육 등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계층 최대 40만 원,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치료비 지원 또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문상담과 다양한 대안 활동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저연령화에 대응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가족치유캠프를 확대하고(’24년 10회 → ’25년 12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숙형치유캠프를 시범운영(9월)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진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06-18
정책뉴스 청소년 자원봉사, 은행 앱에서도 신청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은행 앱에서도 신청한다

청소년 자원봉사, 은행 앱에서도 신청한다 -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모바일 앱 6월 16일(월)부터 청소년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하나·신한·기업 등 4곳의 은행과 협력하여 ‘청소년 자원봉사(Dovol)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오는 16일(월)부터 은행 앱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과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소년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본인이 사용 중인 은행 앱 ➊우리원(WON)뱅킹, ➋아이부자, ➌신한쏠(SOL)뱅크, ➍아이원뱅크(i-ONE bank)* 4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개통일 : ➊우리은행(6.16.(월)), ➋하나은행(6.26.(목)), ➌신한은행(7월 예정), ➍기업은행(8월 예정) 우리은행의 ‘우리원(WON)뱅킹’ 앱은 맞춤형 자원봉사 모집 정보를 이용자에게 추천해주고 실적시간에 따른 등급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앱에서는 지역 봉사활동 실시간 조회 서비스와 랭킹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각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 누리집·앱 뿐만 아니라 민간 앱까지 서비스 제공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 모집 정보 검색, 신청 이력 조회 등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앱에서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앞으로 청소년 정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2025-06-16
정책뉴스 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도 챙기고 상품권도 받고! - 여성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 - 6.11.(수)~7.10.(목),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예정입니다.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06-10
정책뉴스「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예방교육 강화 추진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희롱 피해 경험 4.3%로 '21년 대비 0.5% 감소 - -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 기대가 상승 - - 성희롱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강화 추진 -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 (성희롱 정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등 성희롱 발생 장소에 대한 응답 경향은 2021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습니다. (2차 피해) 2024년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p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차 피해의 14개의 피해 유형 중, 11개 감소, 2개 증가, 1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 유형 및 관계) 14개의 2차 피해 유형* 중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차 피해 유형: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등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이 2021년 대비 각각 12.1%p, 16.3%p 상승하였습니다. 10명 중 9명(90.8%)이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7%가 ‘사내절차를 통한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발방지대책 수립)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2021년 조사 대비 47.1%p가 상승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사항 조치 후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으며,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수요)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8년) 8.1%→ (’21년) 4.8%(3.3%p↓)→ (’24년) 4.3%(0.5%p↓)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 사건처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에 대한 기관장 의무 및 사건처리 참여자의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의무 신설 ​ 아울러, 기관 내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사건처리 지침(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5년부터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용 플랫폼(온라인)을 구축하여 운영 (2차 피해 방지) 최근 2차 피해 형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조직 내 적용 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정의 규정 개정과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 구조와 관계성, 주변인 역할의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기관별 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직장 내 직급별(신규자, 일반직원, 부서장, 고위직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최근 여성폭력의 복합・다변화에 따른 통합교육 콘텐츠, 통합교육안내서(가이드북) 등을 개발・보급 중 대학 전담 컨설팅단 등 기관별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예방교육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조직문화 개선) 개별 기관의 성희롱 대응체계 및 대처역량 진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부문 신청 기관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25년 총 120개소 예정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06-09
정책뉴스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연령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높으며,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9년 만에 상승했으나 청소년은 하락 - - 접촉‧교류 경험이 수용성 높여…다문화 ‘교육’보다 ‘활동’이 효과적 - - 이주민 증가는 인력난 등에 도움’(국민 10명 중 7명) 된다고 인식하는 등 긍정적 인식 높아 - ​ 여성가족부는 6월 5일(목)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통합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3.38점으로 2021년(52.27점) 대비 1.11점 높아졌고, 청소년은 69.77점으로 2021년(71.39점) 대비 1.62점 낮아졌습니다. 성인 다문화수용성은 2015년(53.95점) 이후 하락 추세*였으나, 2024년 반등하여 조사 실시 이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12) 51.17점 → (’15) 53.95점 → (’18) 52.81점 → (’21) 52.27점 → (’24) 53.38점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인 : 20대 55.44점 > 30대 54.75점 > 40대 53.54점 > 50대 53.11점 > 60대 이상 51.14점 청소년 : 중학생 71.00점 > 고등학생 68.52점 성인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보다 다문화수용성이 상승하였고, 수용성이 가장 높은 20대(55.44점)와 가장 낮은 60대 이상(51.14점)의 격차는 2021년 4.4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71.00점, 고등학생은 68.52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으며, 학교급별 격차는 2021년 3.50점에서 2024년 2.48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주민, 외국인·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외국인·이주민, 학교 내 다문화학생과 갈등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주민 동료나 이웃은 친구보다 갈등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바, 친구의 경우 갈등을 겪더라도 다른 긍정적 경험 등을 통해 수용성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유무에 따른 수용성 격차 : 동료 4.58점 > 이웃 4.19점 > 친구 1.60점 성인·청소년 모두 이주민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주민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성인의 경우 인력난 일자리 해결에 도움(78.3%),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67.3%),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65.6%), 문화생활의 다양성(55.3%), 아이디어 제공 및 혁신에 기여(45.9%) 순으로 동의했고, 청소년의 경우 인력난 일자리 해결에 도움(83.5%), 문화생활의 다양성(75.5%),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72.2%),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68.6%), 아이디어 제공 및 혁신에 기여(5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복지체계 부담(73.1%, 52.2%), 사회갈등 발생(58.0%, 49.7%), 범죄문제 악화(51.4%, 35.5%), 일자리 경쟁 증가(42.2%, 24.1%)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교육* 참여율은 2021년과 비교하여 각각 8.8%p (’21년5.2%→ ’24년14.0%), 8.6%p(’21년53.6%→ ’24년62.2%) 증가하였고, * 교육내용: (성인) 이주민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이주민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 등, (청 소년)다른 나라의 전통과 문화, 국제 언어 배우고 대화하기, 외국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 다문화교육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이 미참여자보다 성인과 청소년 각각 4.39점, 2.00점 높아 다문화교육 참여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활동의 종류(다문화행사, 자원봉사, 동호회)에 관계없이 참여자의 다문화수용성이 미참여자보다 높고, 참여 여부에 따른 수용성 격차가 커 다문화활동이 수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자원봉사와 동호회 활동은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여 여부에 따라 수용성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문화활동만 참여한 집단이 다문화교육만 참여한 집단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과 함께 다문화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청소년의 다문화활동 참여율(18.9%)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6.7%)과 비교했을 때 큰 폭(12.2%p)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긍정(부정)적 온라인 콘텐츠는 자주(덜) 접할수록, 일상에서 이주민을 자주 볼수록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문화’와 ‘비(非)다문화’라는 칸막이를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소통·교류·협력 등 접촉과 관계성에 방점을 두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우선, 다누리배움터(danurischool.kr)를 활용한 대상별(성인, 아동·청소년,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타 기관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접근성을 높일예정입니다. ​ 또한 복지시설, 학교, 가족센터 등 지역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다문화학생·결혼이민자·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자조활동, 정보공유, 교류활동 등 면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뉴스 기사 등 매체(미디어)에 다문화 관련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화합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에는 장기정착 결혼이민자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소통 기회를 늘려나감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06-05
정책뉴스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된다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된다 - 4일(수)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 - - 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화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실시 - ​ ​ 여성가족부는 4일(수)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시행(‘25.6.4.)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4) 월 35만 원 → (’25) 월37만 원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전국 25개소)’ 입소시 소득기준 폐지(‘25.1.1.~) **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24)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 원 → (‘25)326호, 11천만 원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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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