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소송지원, 제재조치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이행률**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돌봄공백 완화했습니다.
*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이행률 : (’21) 38.3% → (’24.11월) 45.4%
*** 이용가구 : (’21) 7.2만 → (’24) 11만 가구 / 지원시간(연간) : (’21) 840시간 → (’23~) 960시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원스톱 취업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강화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및 여성 고용률이 지속 증가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통계청) : (’21)144.8→(’24)121.5만명 / 여성고용률(15~64세, 통계청) : (’21)57.7%→(’24.11월)62.6%
청소년 위기요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활동 기반 확충했습니다.
자살·자해,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위기수준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 자살·자해 청소년 지원 : (’23) 4,132명 → (’24.11월) 6,793명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사회진입 비율 : (’21) 41.4% → (’24) 46.7%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및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 전문기관 연계 금융교육 실시(’24년 4천여 명, 금감원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지원(’24.6월, 행안부) 등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21년 332→’24년 355개소),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신규 개원(’24.7월) 등
신종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스토킹방지법 제정(’23.1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4.6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월) 등
‘1366 통합지원단’ 신설·확충을 통해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 및 지원 확대*,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내실화 했습니다.
* 통합지원 : (’23)2개/171건→(’24)5개 시·도/982건, ** 주거지원 : (’23)6개→(’24)17개 시·도
2. 개선 필요사항
공공 돌봄 서비스 선호에도, 공급부족에 따른 대기기간 등 불편 발생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가 다양화됨에 따라 신속한 조기 발굴‧지원 중요
신종·복합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요구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 일과 돌봄 병행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이돌봄 수요는 높으나,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 이용수요 집중*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및 개선요구 증대되었습니다.
* 6~10시·16~20시 이용률 : 전체 정기서비스의 79%, ** 대기기간 : (‘20) 8.3일 → (‘23) 33일
코로나19 이후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출산‧육아와 일·생활 불균형으로 30‧40대 여성 경력단절현상(M-curve)은 여전*합니다.
* 경력단절 사유(’24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①육아(41.1%), ②결혼(24.9%) ③임신‧출산(24.4%)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이탈 등 위기를 겪는 가족·청소년의 지원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 한부모가족 평균소득(’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245.3만원(전체가구의 58.8%), 양육비 미이행률 : 72.1%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등 개개인이 직면한 위기는 복잡‧다양화되었습니다.
* 학업중단 학생(교육기본통계) : (‘21) 42,755명 → (’22) 52,981명 → (’23) 54,615명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 사유(’23년, 안전망시스템) : ①부모폭행 등 가정문제(57.3%), ②개인문제(7.3%) 등
디지털 기술 오·남용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신종‧복합 폭력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보편화 등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급증**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 (‘21) 188천 건 → (’23) 276천 건
** 많은 중학생(62.2%), 고등학생(47.7%)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응답(’24년, 교육부)
ㅇ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복합화되었습니다.
* 스토킹 : (‘21) 14,509건 → (’23) 31,824건, 교제폭력 : (‘21) 57,305건 → (’23) 77,150건
2. 추진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1.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1. 가정돌봄 및 지역돌봄 지원 강화
(가정돌봄)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공급)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돌봄서비스 대기가구 및 대기기간 단축됩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 인상되며(‘24년11,630원/h→’25년12,180원/h), 영아(36개월 이하)돌봄 시 추가수당이 신설됩니다.(‘25년1,500원/h)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등·하원 등)의 원활한 돌봄지원을 위해 등‧하원(교)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과 협업으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5천명), ** 서비스 신청시간 단축(4h→2h)
(관리) 돌봄서비스 질 개선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 양성을 위해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및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지역돌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체계가 강화됩니다.
(방과후돌봄)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5개소) 활동 다양화 및 늘봄학교(교육부 협업)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운영*합니다.
*청소년시설·지도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8종, 가족·또래관계 증진 등) 및 운영, 전문강사 양성(160명)
(공동육아) 이웃 간 돌봄품앗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맞춤형 놀이·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24년30개소 → ’25년200개소)
2.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
(새일센터) 인구감소‧산업구조를 반영한 새일센터 취‧창업 서비스를 내실화합니다.
(취업) 경력단절여성 특성‧유형에 맞는 단계별 종합적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고부가가치 및 지역별 유망직종 과정을 확대하고, 참여수당이 신설됩니다.(월 10만원, 최대 4회)
새일여성인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89개)의 기업규모에 따른 인턴채용인원 제한기준이 폐지됩니다.
(창업) 여성창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 및 창업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24년3개소 시범 → ’25년15개소)
*창업상담·컨설팅, 창업경험 지원, 창업 기업대상 초기세팅 물품지원 등 사후관리
시장트렌드에 따른 유망직종 창업교육 운영(디지털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으로 여성창업을 활성화합니다.
(정책기반) 전 생애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중장기)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5~‘29)」을 수립합니다.*(’25.上, 고용부 공동)
*(주요과제(안)) ➊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➋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➌여성의 생애주기 경력설계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 등
(조사·통계) 여성 경제활동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25년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25.12월), 여성경제활동백서(’25.1월)·성별임금통계(’25.9월)를 발표합니다.
* ’22년 실태조사 대비 : (기존)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심 → (개선) 19~64세 여성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친화)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를 개선합니다.
(인증체계) 진입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예비인증, 장기간 모범인증 기업을 위한 선도기업 도입 등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합니다.
(인센티브) 중소기업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등 인증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예비인증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차등가점 등 일부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협의) 등 추가 혜택 제공을 추진합니다.
(사후관리) 인증기업에 대한 법규 위반 등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인증위원회 처분기준 세분화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조직문화) 공공‧민간부문 조직문화 개선 진단 및 교육을 강화합니다.
(공공)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이행 지원*으로 공공부문이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참여대상 : (’24)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5)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
(민간)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성 교육 확대* 및 가족친화 예비인증 특화교육을 지원합니다.
* (‘24) 282개사 → (’25) 400개사 / 지역특화·CEO 교육 지원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합니다.
(추진체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고용부 등 8개 부처)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저출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합니다.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성별참여 확대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지역성평등 지수 측정‧발표합니다.(’25.上)
* 공직,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정부위원회 등 12개 주요 공공부문
(국제협력)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25.10~11월, 경주)를 계기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장관급 여성경제회의(’25.8월, 인천)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합니다.
2.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4.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양육이행)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를 개선합니다.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합니다.(’25.7월~)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 선지급제 세부 지침* 마련, ‘신청접수–대상심사–지급–회수’ 통합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선지급 개시 및 중지 기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선지급금 회수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명단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 및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 절차 등을 마련·시행합니다.(‘25.7월~)
(면접교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자발적 이행 촉진*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만나, 봄 센터」) 확대 및 전국 가정‧지방법원과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 양육비 정기지급 비율 : 정기만남 가구 48.5%, 연락을 하지 않는 가구 3.7%
(2020,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양육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지원 확대, 공공요금 할인 등 혜택이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자동차재산 환산 기준)
(주거)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보증금을 상향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합니다.(출산지원시설, 인구감소지역 시설 소득기준 면제)
* 주택 수 : (’24) 306호 → (’25) 326호 / 보증금 : (’24) 최대 10백만원 → (’25) 최대 11백만원
5. 다문화·조손가족 등 온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다문화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습·진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령기 수요 등을 고려한 학습·진로지원을 강화합니다.
(정착·적응) 이주민가족(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가족 등)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자녀양육 등) 연계 지원합니다.
(조손가족) 조손가족 발굴-정보제공 등을 통해 양육·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발굴·연계) 가족센터 중심의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학교, 아동·청소년지원기관 등) 연계 협력*을 통한 조손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시 조손가족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하여 선제적 안내 및 상담 실시(‘25.1월∼),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 운영(’25.3∼4월)
(정보제공)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25.8월), 가족상담전화‧청소년정책 홍보채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94개 시설) 및 후견인·채무상속 등 관련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가족) 가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상담 및 가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상담) ‘가족센터-가족상담전화 초기상담 연계 서비스’ 신규 시범 운영 및 위기가족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 가족센터(244개소)와 국민비서·정부24·새올행정·행복e음 등 연계(’24~)
(가족서비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온가족 보듬’), 지역별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자체 평가 지표를 신설합니다.*
* ’25년 지자체합동평가에 ‘가족센터 온가족보듬서비스 지원 실적’ 지표 신규 반영
6. 청소년 자립 및 치유 서비스 확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역량을 제고합니다.
(보호‧주거) 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관련 절차 개선* 및 퇴소 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쉼터 일시보호기간 연장, 청소년이 원치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시 쉼터 위치 미고지 등
** 지원요건에서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 삭제 및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 신설 등
(자립지원)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위한 경제·취업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정보연계 등을 내실화합니다.
(정보연계) 학업중단 정보연계* 현황 점검 및 교원 대상 정책안내를 강화합니다.
* 학교밖청소년법 개정(’24.9월 시행)으로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정보연계 범위 확대
(취업 등) 자립‧취업 지원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콘텐츠 제작 등)을 확대합니다.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유 및 일상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립·은둔) 민관협업*을 통해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수요가 높은 부모상담 매뉴얼을 개발·보급합니다.
* 기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 등 저소득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강습비 등 장학금 지원
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협업을 다양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25.3월)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합니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복지부)과 사례 및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공동양성 등
(미디어과의존) 집중치유 대상 확대를 위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시범캠프를 실시합니다.(’25.下)
(정서행동문제)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디딤센터 입교방식 간소화 및 센터 추가 건립(2개소(용인, 대구) → 5개소(+익산, 광주, 의령)) 등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하고(’24년월 1.3만→’25년월 1.4만), 바우처 구매범위 및 구매처 확대를 추진합니다.
7. 다양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활동지원) 지역·환경에 따라 소외받지 않는 청소년 활동기반을 강화합니다.
(지역청소년)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및 지역탐방 등 특화 시범사업을 신규 운영합니다.
* (강원)고성 (충청)보은, 단양, 논산, 청양 (전라)신안, 완도, 장흥 (경상)안동, 거창, 산청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합니다.(’25.5월, 경북‧안동시 공동 주최)
(다문화청소년) 청소년시설-가족센터를 연계한 다문화 가족캠프와 국립수련시설을 통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인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수련시설 우수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 특화 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청소년 특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취득 시 현장실습(130시간)이 의무화(’27년)됨에 따라 자격관리 체계화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체계를 본격 구축*합니다.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기준 고시 제정(’25.上), 매뉴얼 마련·보급(‘25.下)
중앙과 지역 활동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 활동사업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합니다.
(안전·보호) 유해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중장기) 복잡‧다양화되는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을 수립*합니다.(’25.上)
* (주요과제(안)) ➊안전한 온라인 매체 환경, ➋유해약물·유해업소로부터 보호,
➌사이버폭력 등 유해행위 근절, ➍청소년 근로권익 보장 등
(제도개선) 유해업소 출입·유해물건 판매 시 나이 확인 협조의무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점검 매뉴얼을 개정합니다.
(안전관리) 수련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사회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종합안전・위생점검(‘25년 559개소) 및 시설 평가 관리를 강화*합니다.
* 안전점검 시 ‘부적절’ 시설은 평가 등급 하향,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하등급 시설은 허가 또는 등록 취소 가능,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로 실효성 확보 등
3. 빈틈없는 폭력피해대응예방
8.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 지원) 중앙센터 인력 증원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추진, 지원기관 확대*로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25년 15개소) 및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여 17개 시·도 운영 추진
중앙‧지역 센터 기능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고창구)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STOP(가칭)’ 통합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합니다.
* 국민 누구나 불법촬영물 발견 시 신고하도록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검토
(기술고도화)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자동 발송 및 삭제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 (기존) 육안 판별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작업 삭제 요청 → (개선) 자동 탐지 및 삭제 요청
(스토킹·교제폭력) 상담·보호·의료·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춘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합니다.
* (기존) 고정형 쉼터 → (개선) 기존+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제공(고시원 등)
(교제폭력) 피해자 조기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도구 보급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지원하고,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이 낮은 중·소도시 피해자 대상 상담 활성화
** 사건보도 권고기준 법적근거 신설 추진 및 2차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통합지원)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합니다.(’24년5개 시·도 → ’25년11개 시·도)
(기초)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들이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해 현장대응이 즉시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9.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회복)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환경을 개선합니다.
(자립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경제,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환경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25.下)
* (기존) 1인당 연면적 6.6㎡ → (개선) 유사시설(성폭력, 성매매) 수준(9.9㎡)으로 상향 검토
(인프라 확충) 성폭력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확충* 및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배치 확대(’24년38개소→’25년39개소)로 서비스 질을 제고합니다.
* 전남남부해바라기센터 개소 추진(’25.上, 총 41개소)
(인권개선)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및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자활참여)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참여지원금 확대* 및 자활참여지원프로그램(공동작업장 및 인턴십)을 거주지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24) 월 100시간, 100만 원 → (‘25) 월 150시간, 150만 원
(긴급구조·보호)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속한 사례판정, 구조지원비 확대 등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내실화 및 수도권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추진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보호제도를 내실화합니다.
(처벌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및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및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신상정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서비스 추가 등을 통해 열람률** 및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24) 21시간 → (’25) 48시간, ** (’24.11월) 36.9% → (’25) 40% 이상 목표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활안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를 확대*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 (‘24) 179만원 → (’25) 188만원 / 간병비 : (‘24) 328만원 → (’25) 344만원
(인식확산) 광복 80주년 계기 일본군‘위안부’ 관련 청소년 공모전 개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10.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응 기반 내실화
(예방교육)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통합교육)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합니다.
* 신종폭력 포함 대상별 교육콘텐츠(12종) 개발, 전문강사 교육 확대(’24년 18회→’25년 36회) 및 통합교육 가이드북 보급 등
(대상별 교육) 아동·청소년,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5종) 개발·배포 및 홍보를 강화합니다.
교제폭력 등 노출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 (’23년)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58.2%, 공공기관 종사자 참여율 93.7%
** 학사시스템을 통한 교육 안내·관리, 학적부에 이수 여부 기록, 장학금 마일리지 운영 등
(정책기반) 시의성 있는 폭력예방정책 개발·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장기)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5~’29)」을 수립*합니다.(’25.上)
* (주요과제(안)) ➊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 ➋관계기반 여성폭력 방지 수단 강화, ➌아동·청소년,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등
(지자체평가) 신종 여성폭력 관련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과 정책 확산을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신설합니다.
*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25년 실적, ’26년 평가)
(시설평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환류(3년 주기)를 통해 시설 운영 체계 점검·개선 및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합니다.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