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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개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대상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 결정
  •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금전 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 지원체계
    1. 신청・소득확인
      (시・군・구)
    2. 심 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3. 지원 통보
      (시・군・구)
    4. 사례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원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으로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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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