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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개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주거·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임신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입소 상담
      (시설 또는 시·군·구청)
    • 입소 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입소자격 확인
      (시·군·구청)
    • 시설입소
  • 필요서류
    구비서류 명칭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발급처 :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
    시설입소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문의전화 :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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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