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 서비스 이용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로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지원 창구로써, 상담 및 긴급피난처를 제공하며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66 또는 특정 지역 1366센터 상담 요청 시, 해당지역 '지역번호'+1366
* 국민콜 110으로도 문의가능
- 여성긴급전화 1366 설치 지역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시·도별 1개소, 단 서울·경기 1개소 추가
-
여성긴급전화 1366설치 지역 - 표구성: 지역, 긴급전화 1366, 주소, 링크
지 역 |
긴급전화 1366 |
주 소 |
링크 |
중앙센터 |
136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림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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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136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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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51-1366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범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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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053-1366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해밀센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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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032-136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57번길 20, 경인센터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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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062-1366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여성발전센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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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042-1366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8 대전 YMCA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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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052-1366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3번길 1-1 동성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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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033-1366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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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031-1366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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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
031-1366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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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043-1366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여성발전센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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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041-1366 |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6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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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63-1366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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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061-1366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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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054-1366 |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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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55-136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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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64-1366 |
제주시 서해안로 192(도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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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표
- ONE-STOP 서비스 제공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및 112, 119 등 관련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주요임무
-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운영 주체 및 설치지역 기준
-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
- 설치 기준 및 규모
연면적은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사무실, 상담실, 긴급피난시설 등)
- 전담직원 임면 및 근무방법
- 직원의 임면
위탁운영 시설은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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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센터장 및 상담원 : 시·도별 여성인구수에 따라 전담직원 차등배치
- 운영체계 방법
- 24시간 Hot-Line 운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담직원 배치(야간에는 2명 이상 반드시 배치)
- 긴급 보호 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긴급연락망 구축 및 협조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유지
- 주요 연계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 의뢰
·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요청
· 외부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 활동, 자원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상담기록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