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 자격(1급·2급·3급)을 부여하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응시자격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참조
-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등급별 자격검정 및 방법 참조
- 주요역할
-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 전담
- 자격검정 및 연수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자격심사 → 면접시험 → 자격연수
- 매년 초 시험기관 누리집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사이트 바로가기
- 자격연수 30시간 이수,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http://yworker.youth.go.kr) 사이트 바로가기
- 활동기관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초중고 및 대학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기타
- 보수교육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마다 15시간(온라인, 혼합형 선택제) 이상 이수
-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http://yworker.youth.go.kr)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youth.go.kr/yworker/usr/index.do )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