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평등가족부국문사이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 개요
    여성고용기준을 미달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원하여 여성고용기준 충족을 유도
  • 지원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 지원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절차)
    1년차:남녀 근로자 현황 및 임금 현황 제출, 2년차 : 기준미달 사업장 시행계획서 제출·평가, 3년차 :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기준미달, 미이행 명단공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사업장의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기준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교육 실시
  • 신청절차 및 방법
    - 매년 의무 사업장 대상 공문 발송
    - 컨설팅 자율 신청 : 누리집(www.aa-net.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서비스
  • 문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누리집 www.aa-net.or.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