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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제도 개요

    제도 목적

    • 아동·청소년 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둠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란?

    •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 기타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으로 사업명, 기관수, 운영 지자체의 정보를 제공

      순번 기관유형
      1 유치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위탁교육기관 등
      3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4 제주국제학교
      5 의료기관
      6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수행기관
      7 장애인복지시설
      8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9 학원, 교습소
      10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4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1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7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8 체육단체
      1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

  •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연계
  •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제4항제1호)
  • 참고자료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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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