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
- 응시자격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참조
-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등급별 자격검정 및 방법 참조
- 주요역할
- 심리정서, 대인관계, 진로 및 학업, 인터넷 등 청소년 상담
-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 자격검정 및 연수
- 응시원서 제출 → 필기시험 → 자격심사 → 면접시험 → 자격연수
- 매년 초 시험기관 누리집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사이트 바로가기
- 자격연수 100시간 이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http://www.youthcounselor.or.kr) 사이트 바로가기
- 활동기관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기관
- 초중고 및 대학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기타
- 보수교육
- 자격 취득 다음 년도부터 청소년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http://www.youthcounselor.or.kr) 사이트 바로가기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청소년시설과 학교 등에 근무할 수 있음.
- 청소년상담사 누리집( http://www.youthcounselor.or.kr)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