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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근로공시제

  • 성별근로공시제란?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퇴직단계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임
    ※ 현재 공공기관 시범 운영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공시항목
    (필수사항) 채용단계부터 퇴직단계까지 성별 현황 확인 지표 ①채용단계(채용 비율), ②근로단계(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비율, 임원 비율), ③퇴직단계(이직자 비율)
    (선택사항) ①일·가정 양립제도, 모성보호제도 운영 현황, ②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계획 및 그에 따른 성과, ③직장 어린이집 설치여부 등 기업이 스스로 선정하여 공시
    ※ (공시방법) 연 1회 필수·선택사항을 온라인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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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