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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