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