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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세설명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 제4항에 의해 명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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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공개일
383 황정인 49 회사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117 4년 3개월 40,000,000 원 2026-06-19
382 장윤영 46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9-10 1년 11개월 38,200,000 원 2026-06-19
381 장영일 6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59번길 9년 2개월 61,600,000 원 2026-06-19
380 이상수 5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2년 6개월 15,000,000 원 2026-06-19
379 이민주 38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49 1년 6개월 5,700,000 원 2026-06-19
378 윤주희 4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년 1개월 15,000,000 원 2026-06-19
377 양승우 44 건설업 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10 길 37 4년 5개월 8,700,000 원 2026-06-19
376 신성진 4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1길 34-4 10년 8개월 40,000,000 원 2026-06-19
375 송헌 46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67 2년 3개월 46,000,000 원 2026-06-19
374 석경만 53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620 5년 7개월 40,000,000 원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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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