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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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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상세설명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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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공개일
103 이승규 94.06.26 -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50번길 17 5년 11개월 48,000,000 원 2025-04-20
102 이은혜 83.03.22 -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28번길 40 9년 1개월 153,000,000 원 2025-04-20
101 장석영 80.09.01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사2길 8년 76,500,000 원 2025-04-20
100 전익환 60.07.28 공공근로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31길 43 7년 7개월 69,600,000 원 2025-04-20
99 최은상 69.06.07 회사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76 2년 11,200,000 원 2025-04-20
98 진수 88.10.23 -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15번길 66 5년 9개월 20,400,000 원 2025-04-20
97 전영준 78.01.04 -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5년 7개월 123,520,000 원 2025-04-20
96 장성현 84.11.19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마비정길 6년 6개월 33,800,000 원 2025-04-20
95 임태경 75.03.02 -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로 32 7년 14,100,000 원 2025-04-20
94 임덕진 77.12.13 회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01 4년 7개월 29,500,000 원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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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