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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

  • 개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 법적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세히보기
  • 신청절차
    수사기관에 신고 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 신고자
    • 수사 기관에
      신고
    • 신고자가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
    • 법무부 장관은 지급 결정서를 검찰총장 경유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송부
    •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은 신고자에게
      지급결정 사실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신고자
      보상금 수령


    ☞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 가능
    ※ (지급제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   자세히보기
  • 보상금   자세히보기
  • 신고기한
    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문의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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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