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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 상담
    • 합의
    • 소득재산조사
    • 소송 또는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절차 및 방법
    1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2"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주소: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
    ※ 지원 서비스마다 상이하며 제출서류는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문의 전화 :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누리집 :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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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