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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
주소: 우)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