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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및 성과


  • 개요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의 성별균형 달성을 위해「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을 수립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 추진
  • 지원대상
    공공분야 종사자 및 관리자
  • 지원내용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을 수립하여(′23.5) 매년 분야별 목표 달성 추진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2027년 달성 목표 >

    (단위: %)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분야별 2027년 달성 목표 내용

    소관, 추진분야, '18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27년 목표의 정보를 제공

    소관 추진분야 ’18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목표 ’27년 목표
    인사처 ① 고위공무원 6.7 10.0 10.2 13.5
    ② 본부과장급(4급 이상) 17.5 24.4 25.0 30.0
    행안부 ③ 지방 과장급(5급 이상) 15.6 24.3 24.5 32.2
    기재부 ④ 공공기관 임원 17.9 22.5 23.0 26.2
    ⑤ 공공기관 관리자 23.8 27.8 28.0 34.5
    행안부 ⑥ 지방공기업 관리자 6.9 11.8 12.0 15.5
    교육부 ⑦ 국립대 교수 16.6 18.9 19.1 22.9
    과기부 ⑧ 4대 과학기술원 교원 10.1 11.4 12.0 14.1
    국방부 ⑨ 군인 간부 6.2 8.2 8.8 15.3
    경찰청 ⑩ 일반경찰 11.7 14.2 15.0 17.0
          ⑩-1 관리직 5.9 6.5 7.0 8.0
    해양청 ⑪ 해양경찰 12.0 14.5 14.6 17.9
          ⑪-1 관리직 2.2 3.1 3.2 4.2
    여가부 ⑫ 정부위원회 41.9 42.4 40.0 40
    * ‘22년 여성비율 46.4%를 달성한 교장·교감은 제3차 계획부터 제외
  • <주요사례>
    2017년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수립(’17.11)
    ‘1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40.2%) 법정 기준(40%) 최초 달성
    2018년 ~ 2022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연도별 추진 계획 수립(매년 상반기)
    2023년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3~′27)」 수립(′23.5)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023년 추진 계획 수립(′23.7)
    2024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024년 추진 계획 수립(‘24.5)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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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