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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개요
    스토킹(교제폭력 포함)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피해자 인권보장 및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
  • 지원대상
    스토킹*(교제폭력 포함)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
    *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스토킹 피해자(교제폭력 포함)의 신변 안전을 위한 개별거주 방식의 주거 공간 제공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30일 이내)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긴급한 구조를 위한 112・119 연계조치 및 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 전국 17개 시·도 운영

    스토킹 피해자 임대주택 주거지원

    •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 긴급한 구조를 위한 112・119 연계조치 및 법률・의료・전문상담 등 연계
      ※ 전국 5개 시·도 운영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개별화・전문화된 단계별 심리 지원 실시
      ※ 전국 17개 시·도 운영
    •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

      사업명 기관수 운영 지자체
      긴근주거지원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임대주택 주거지원 5개소 부산, 대전, 강원, 전남, 경기
      치료회복 프로그램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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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