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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개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
  • 포상금 지급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결과 아래 신고대상 범죄*로 신고한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지급(신고자와 지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대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2항‧4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지급이 안 되는 경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30조
    ·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포상금 신청하는 경우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대상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기소 및 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자*가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예) 성매수자를 신고했으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 포상금 지급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신고대상 각 범죄별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 이내 지급
    ※ 수사처리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는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다음연도 지급
    ○ 각 범죄별 지급액 구분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 신고대상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범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범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범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범죄
      -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범죄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행위,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범죄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이나, 알선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범죄를 약속하는 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하는 범죄
  •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 수사기관에 사건 신고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시 신고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기관(해당 경찰서 등)과 사건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지급신청서 작성
      아래 작성양식(필요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 필요서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 포상금 지급절차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 신고자가 수사기관 (경찰)에 신고
    •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 여성가족부 검토(수사결과* 확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지급(신고자 수령)
  •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포상금 접수 및 처리) / (☎ 02-2100-6416, 제도 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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