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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 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 지원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사이트 바로가기
    •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

      • After

        성범죄자 알림e Mobile

    • ①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거나, 놀이터·공원 등 어디서나 이동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 ② 조건검색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 고지방법 : 모바일고지(휴대전화로 수신), 우편고지(일반우편으로 수령)
    • 고지대상
      • - (모바일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 - (우편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 우편으로 재발송됨
  • 절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로 전송하면, 여성가족부가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 문의
    문의전화 :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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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