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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 개요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명단공개(3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제21조의5

  • 대상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가사소송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제재조치 신청절차
    명단공개 신청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이행명령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와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제재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기우편 제출((우)04554)
  • 필요서류
    명단공개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02-347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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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