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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 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지원대상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각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외의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 공백 인정)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지원내용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26년 기준)
    • (지원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80~200시간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연 1,080시간 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이용요금)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3인) 401.9만원 이하 / (4인) 487.1만원 이하
    취학 전(2019.1.1.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0,872원(85%) 1,918원(15%)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10,872원(65%) 5,748원(35%) 16,620원(100%)
    취학 후(2018.12.31.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0,232원(80%) 2,558원(2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10,232원(62%) 6,388원(38%) 16,620원(100%)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3인) 643.1만원 이하 / (4인) 779.4만원 이하
    취학 전(2019.1.1.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7,674원(60%) 5,116원(4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7,674원(46%) 8,946원(54%) 16,620원(100%)
    취학 후(2018.12.31.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6,396원(50%) 6,394원(5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6,396원(38%) 10,224원(62%) 16,620원(100%)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3인) 803.9만원 이하 / (4인) 974.2만원 이하
    취학 전(2019.1.1.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3,838원(30%) 8,952원(7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3,838원(23%) 12,782원(77%) 16,620원(100%)
    취학 후(2018.12.31.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3,198원(25%) 9,592원(75%)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3,198원(19%) 13,422원(81%) 16,620원(100%)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 (3인) 1339.8만원 이하 / (4인) 1623.7만원 이하
    취학 전(2019.1.1.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920원(15%) 10,870원(85%)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1,920원(12%) 14,700원(88%) 16,620원(100%)
    취학 후(2018.12.31.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80원(10%) 11,510원(9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1,280원(8%) 15,340원(92%) 16,620원(100%)
    마형 (중위소득 250% 초과) * (3인) 1339.8만원 초과 / (4인) 1623.7만원 초과
    취학 전(2019.1.1.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12,790원(10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100%) 16,620원(100%)
    취학 후(2018.12.31.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12,790원(100%) 12,790원(100%)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100%) 16,620원(100%)

    ※ ①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①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5% 추가 지원
        ②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
    문의전화 : 1577-2514
    관련 사이트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제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연계 전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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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