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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3%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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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