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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 개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 지원내용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개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문의
    성별영향평가과 : 02-210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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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