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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배경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국가 또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에 관한 결의안(1325호) 채택

    •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
    • 2002년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의거한 「여성, 평화와 안보 관련 연구」발간 및 제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이후 총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의 지속
    • 「참고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후속 결의안 」

      • (1325호,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채택
      • (1820호, 2008년) 유엔평화 유지군의 임무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1888호, 2009년) 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 및 전문가 팀 현장 파견
      • (1889호, 2009년) 평화구축 및 재건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 주류화, 국제적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1325호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
      • (1960호, 2010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 도출을 분쟁당사자들 에게 촉구
      • (2106호, 2013년) 자발적 이행노력 및 체계적, 구체적,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 (2122호, 2013년) 분쟁해결과 평화구축의 모든 환경에서 여성이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 강화 촉구
      • (2242호, 2015년) 여성평화안보(WPS) 요소를 유엔 및 안보리 의제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
      • (2467호, 2019년) 가해자에 대한 안보리 제재 강화,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생계지원 강화, 여성의 역량 강화
      • (2493호, 2019년) 여성‧평화‧안보 관련 그간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 촉구, 평화‧안보 의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모든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
  •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2014~2017)

    수립 목적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행을 통한 인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분쟁예방·평화구축과정의 여성의 참여 확대

    수립 과정

    • (2011년 6월) 여가위・복지위・외통위 의원 32명 전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 (2012년 2월) 제3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24. 외통위 의결)
    • < 참고 > 국회결의안 주요 내용

      • 1325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조속 수립 촉구
      • 여성・평화・안보 교육의 실시 촉구
      •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 강화
    • (2013년 2월) 국가행동계획 초안(여가부와 외교부 공동 작성)에 대해 관계부처 및 NGO・전문가 의견 수렴
    • (2013년 7월-10월) 정부·NGO・전문가가 참여하는 「1325 국가행동계획 민・관 협의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4년 5월)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유엔 제출

    제1기 국가행동계획 개요

    • (구성)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의 4개 분야에 대한 총 10개의 목표 및 28개의 목표별 세부 과제, 73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
    • (참여기관) 8개 부처·기관(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 (주요내용)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확대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 교육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분쟁지역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등
  •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2018~2020)

    수립 목적

    • 국제사회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제1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 및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자 함
      * 분쟁예방 및 해결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주요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평화구축에 있어 여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주요 흐름
      ** 2020년 1월 기준, 83개국에서 동 결의안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수립 과정

    • (2017년 3월-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 (2017년 11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안) 공청회 실시
    • (2017년 12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 (2017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적기반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2018년 9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유엔 제출

    제2기 국가행동계획 개요

    • (구성)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에 대해 총 12개의 목표, 31개 세부 과제, 83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
    • (참여기관) 9개 부처·기관(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 (주요내용) △분쟁예방, 평화 활동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인식 및 역량제고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위기 분야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국방·안보·평화·통일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개발협력에서의 분쟁지역 여성의 참여화 보호지원 강화 △국가행동계획 이행기반 내실화 등
  •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2021~2023)

    수립 목적

    •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재점검·보완하여,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비롯한 분쟁예방, 평화, 통일, 국제개발협력 등에 대한 성인지 관점 반영, 여성의 참여 및 국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수립 과정

    • (2020년 4월-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 (2020년 10월-12월)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 관계기관 의견조회(1, 2차)
    • (2020년 11월)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 공청회 실시
    • (2021년 3월) 제2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유엔 제출

    제3기 국가행동계획 개요

    • (구성)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 11개의 목표, 24개 세부 과제, 105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
    • (참여기관) 10개 부처·기관(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주요내용) △분쟁예방, 평화, 활동,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역량제고 △국방·외교·평화·통일·치안 분야에 여성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 확산 △ 군 관련 및 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처벌강화 △북한이탈 여성 및 난민 여성 지원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
  • 제4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2024~2027)

    수립 목적

    • 제3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1기~3기의 국가 행동계획을 재점검·보완하여 4기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전략 및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국제개발 협력 등에 대한 여성의 참여 및 국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수립 과정

    • (2023년 4월-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가 및 개선방향 연구
    • (2023년 7월-10월) 제4기 국가행동계획(안) 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1, 2차)
    • (2023년 9월-12월) 제4기 국가행동계획(안) 관계기관 의견조회(1, 2차)
    • (2023년 11월) 제4기 국가행동계획(안) 공청회 실시
    • (2024년 7월) 제4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유엔 제출

    * 수립주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제4기 국가행동계획 개요

    • (구성)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의 5개 분야, 11개의 목표, 21개 세부 과제, 45개 행동계획으로 구성
    • (참여기관) 11개 부처·기관(여성가족부(주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제협력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주요내용) △분쟁예방, 평화, 활동, 국제개발협력 관련 종사자 여성・평화・안보 역량제고 △국방・외교・안보・평화・통일・환경・안전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 △ 군 관련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 지원 △여성・평화・안보 분야 국제적 주도권 확보 등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1기 국가행동계획 다운로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다운로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다운로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 다운로드
    •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다운로드
    •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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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Fourth National Action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다운로드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및 후속결의안 모음(영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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