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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내용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내용으로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내용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내용으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02) 2100-6060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주무관 김현정 02) 2100-605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