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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형의 종류 | 형 확정일 | ||
---|---|---|---|
'06.6.30.~'09.12.31. | '10.1.1. ~ '18.7.16. | '18.7.17. 이후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5년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형 확정된 날부터 3년제한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
|
벌금형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비고 |
---|---|---|
유치원 | 유치원 | - |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 |
위탁교육기관 | 위스쿨 | - |
학원, 교습소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 -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자 | -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 |
대학 |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 - |
학생상담지원시설 | 위(wee)센터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 - |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 - |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 국제학교 | - |
공연시설, 전시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등 | - |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 |
체육시설 |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노래연습장 |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 |
어린이집 |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규(‘23.10.12.)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신규(‘23.10.12.)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신규(‘23.10.12.)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 | 신규(‘23.10.12.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서비스제공기관 | -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신규(‘23.10.12.)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 |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 |
성교육전문기관 | 성교육전문기관 | 신규(‘23.10.12.)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방문 학습교사) |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 -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 |
과학관 | 과학관 | - |
「지방자치법」 161조 공공시설중 행안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 | - |
경비업법인(경비원) | 경비업 법인 | - |
문화보급·전수시설 | 전수회관 | - |
수목원, 휴양시설 등 |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 |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센터 | - |
청소년이용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신규(‘23.10.1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규(‘23.10.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규(‘23.10.12.) |
<신규 적용 기관>
기관 유형 | 대상기관 범위(예시) | 비고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신규(‘23.10.12.)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규(‘23.10.12.)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신규(‘23.10.12.) |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신규(‘23.10.12.) |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 | 신규(‘23.10.12.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성교육전문기관 | 성교육전문기관 | 신규(‘23.10.12.)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신규(‘23.10.12.)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신규(‘23.10.1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신규(‘23.10.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규(‘23.10.12.)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실시(24시간 신청가능)
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실시(24시간 신청가능)
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형사과등)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갈음
점검·확인 의무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
점검 체계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와 같이 서로 점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서로 점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서로 점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서로 점검
여성가족부(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서로 점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서로 점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가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성범죄 알림e’사이트를 통해 3개월이상 공개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7조 및 시행령 제27조)
성범죄자 취업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방법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법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해임요구 불이행(1차 위반:600만원, 2차 위반:800만원, 3차 위반:1,000만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400만원, 3차 위반: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