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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8명 (‘24.10.10.)
    지역별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8 1 1 1 3 1 1
  •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9만 2천원(2024년 기준)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 기초노령연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 임대

    •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 치료카드를 통한 건강치료비(급여‧비급여 의료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 수요에 따른 맞춤형지원(개인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 지원)
    •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정기적 연락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장례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5백만원 내외 장례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80만원, 2024년 기준)
    •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 절차
      • 등록·신청
      • 신청자면담·자료조사
      • 심의·결정
      • 통지

    ① 등록·신청

    •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신청서* 작성 : 피해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작성,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할 경우 가능한 한 피해자의 ‘구술증언 그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의 경우) /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대리 신청 시) / 신청 관련 증명가능한 서류(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및 진술서 등)
    • - 신청서 제출처
      ·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요망
    • -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② 조사

    • -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

    ③ 심의·결정

    • - 여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조사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 심의 및 결정

    ④ 통지

    • -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도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
    •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고, 신청인이 비밀유지 등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
      ※ 시·도는 결정 통지일 7일 이내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

    간병인 지원

      • 신청(관할 시군구)
      • 접수 및 서류확인
      • 지급.지원

    - 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자

    - 지원내용

    • · 간병비는 피해자별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간병인의 자격)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간병교육을 이수한 자
      ※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 지급절차

    1. ①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자 제출 서류안내 - 표구성: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원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다운로드
      3.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확인서 1부
      그 외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다운로드
      3. 진단서 1부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2. ② 시·군·구는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시·도에 간병비 지급 요청
    3. ③ 시·도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4. ④ 시·도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 지급, 매월 여성가족부에 간병비 지급 결과보고 및 예산·자금배정 요청
  • 문의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02-2100-6432, 6389)
    ※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 국내 거주자(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시·도)
    - 국외 거주자(외교부 또는 관할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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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