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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등가족부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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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자격 기준, 결격사유 해당 없음 등)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로, 숙식 제공, 사회적응,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 수행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자활 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 기준(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자격 기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자격 기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http://www.stop.or.kr) 현장 네트워크 사이트 바로가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로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 의료 기관 인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등에 동행 등의 업무 수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숙식 제공, 사회적응,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 수행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며, 피해상담, 치료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 총괄
종사자 자격 기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다운로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국가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의 업무 수행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숙식 제공, 사회적응, 상담 및 치료 등의 업무 수행
단기 보호시설, 장기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 자격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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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성평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