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제47조의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유효기간 : 2025.09.28 ~ 2026.09.27
  •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제2024-1193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WEB ACCESSIBLITY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1. 1. 업체명:여성가족부
    2.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 3. 웹사이트:http://www.mogef.go.kr
    4. 4. 유효기간:2025.09.28 ~ 2026.09.27
    5. 5. 인증범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Since 199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KOREA INSTITUTE OF WEB ACCESSIBLITY CERTIFICATION AND VALUE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마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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