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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72%)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3,682,609 2,393,696 2,651,478
      3인 가구 4,714,657 3,064,527 3,394,553
      4인 가구 5,729,913 3,724,443 4,125,537
      5인 가구 6,695,735 4,352,228 4,820,929
      6인 가구 7,618,369 4,951,940 5,485,226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복지급여 지급기준(‘24.1월~) >

      복지급여 지급기준(‘24.1월~)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월 35만원
      ~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
    전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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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