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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
---|---|---|---|
2인 가구 | 3,682,609 | 2,393,696 | 2,651,478 |
3인 가구 | 4,714,657 | 3,064,527 | 3,394,553 |
4인 가구 | 5,729,913 | 3,724,443 | 4,125,537 |
5인 가구 | 6,695,735 | 4,352,228 | 4,820,929 |
6인 가구 | 7,618,369 | 4,951,940 | 5,485,226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24.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0~1세 자녀)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월 35만원 ~ 4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