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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 개요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개요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개요 내용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보를 제공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로부터 보호,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쉼터 등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사업 수행,(서로연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청소년복지시설 사업총괄 현장지도·점검, 예산집행관리 등,(서로연결) 여성가족부는 사업 및 법령·제도 총괄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등,(서로연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사업 지원
  • 운영현황(‘24.9월)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운영현황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운영현황 내용으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기능, 입소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8개소)
    일시쉼터
    (33개소)
    단기쉼터
    (66개소)
    중장기쉼터
    (38개소)
    주요기능 거리상담, 가출예방, 조기발견·초기개입, 일시보호 및 단기쉼터 연계 등 가정·사회복귀 지원 및 유관시설 연계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 및 자립지원 주거안정 기반의 자립 사례관리 위탁청소년 보호 및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입소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가능(최장 24개월)
    3년 이내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1년 이내
    *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2회 한도)
    6개월(법원결정)

    * 시설 이용 문의 : 전화(지역번호+1388), 문자(1388), 카카오톡(청소년상담1388 채널 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go.kr), ‘자립해냄’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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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