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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로부터 보호,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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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
쉼터 등 퇴소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구분 | 청소년쉼터 | 청소년 자립지원관 (13개소)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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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쉼터 (33개소) |
단기쉼터 (66개소) |
중장기쉼터 (3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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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거리상담, 가출예방, 조기발견·초기개입, 일시보호 및 단기쉼터 연계 등 | 가정·사회복귀 지원 및 유관시설 연계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 및 자립지원 | 주거안정 기반의 자립 사례관리 | 위탁청소년 보호 및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
입소기간 | 24시간~7일 이내 일시 |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가능(최장 24개월) |
3년 이내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4년) |
1년 이내 *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2회 한도) |
6개월(법원결정) |
* 시설 이용 문의 : 전화(지역번호+1388), 문자(1388), 카카오톡(청소년상담1388 채널 추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go.kr), ‘자립해냄’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