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자격 기준, 결격사유 해당 없음 등)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 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등
- 종사자 자격 기준(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다운로드
- 가족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
- 종사자 자격 기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 건강가정사
- 가족센터 누리집(http://www.familynet.or.kr) 사이트 바로가기
-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 수행
- 종사자 자격기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 다누리 누리집 (http://www.liveinkorea.kr)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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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 → 채용정보 → 직종별 →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및 군인]으로 검색하시면 구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