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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내용

      가구규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20,044
      3인 가구 4,714,65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609,845
      5인 가구 6,695,735 4,218,313
      6인 가구 7,618,369 4,799,572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 복지급여 지급기준 (‘24.1월~)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내용으로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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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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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