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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
---|---|---|
2인 가구 | 3,682,609 | 2,320,044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6,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4.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