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자격 기준, 결격사유 해당 없음 등)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종사기관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종사기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관련)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단체
- 청소년상담사 종사기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관련)
-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31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누리집( http://www.youth.go.kr) 자료마당 > 청소년 관련 단체 사이트 바로가기
- 일자리 찾기
- [워크넷 → 채용정보 → 직종별 → 의료·보건·사회복지]로 검색하시면 구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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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연수일정 목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연수일정 목록으로 연수구분, 교육연수명, 교육기간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
연수구분 |
교육연수명 |
교육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