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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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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자격 기준, 결격사유 해당 없음 등)하는 경우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종사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종사기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관련)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사 종사기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2항 관련)
청소년 복지시설 : 청소년 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31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누리집( http://www.youth.go.kr) 자료마당 > 청소년 관련 단체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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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