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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 : 칼라 풍선류
<참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청소년유해물건
여성가족부 고시 물건 : 레이저포인터, 성기구 5종,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주류 판매, 월매출 25% 이하),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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