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카드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동 내용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정책안내서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책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참조).

※ 그 외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북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바로가기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