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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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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여성가족부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익신고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령」별표다운로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건강), 폐기물 불법 매립 등(환경),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안전), 의약품 리베이트 등(소비자 이익), 가격담합 등(공정경쟁)
여성가족부 관련 공익침해 신고 대상
청소년보호법 : 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등
아이돌봄 지원법 :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는 행위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령을 위반하여 가정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령을 위반하여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등
청소년 기본법 :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우편 및 방문 신고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8층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팩스
- 02-2100-6483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온라인신고
공익신고 바로가기
* 공익침해 행위가 아닌 신고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