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자녀 1인당 월20만원
9개월 원칙(최대12개월 지원)
양육부모가 변호사에게 의뢰, 가정법원에 소송, 비양육부모의 소득재산 조사,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이행확보,소송
걱정 마십시오!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을 하면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등을 받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가정법원에 소송 및 비양육부모에게 채권수심 및 이전을 함.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장 9개월 이내)),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