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
※다만,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부모가 변호사에게 의뢰, 가정법원에 소송, 비양육부모의 소득재산 조사,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이행확보,소송
걱정 마십시오!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을 하면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등을 받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가정법원에 소송 및 비양육부모에게 채권수심 및 이전을 함.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장 9개월 이내)),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