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을 하면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등을 받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가정법원에 소송 및 비양육부모에게 채권수심 및 이전을 함.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장 9개월 이내)),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함.

이용대상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서비스

1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서비스내용

  • 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채무자가 주 이용대상
  • 일반인에 대한 양육비 관련 상담
  • 전국 대표 전화번호(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를 통한 전화상담
  •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상담
  •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 신청에 의한 양육비 이행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채권자에 한함
  • 온라인접수, 우편접수, 직접접수를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 방문자가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대필
  •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를 통한 신청접수증명원 교부

업무절차

양육부ㆍ모, 비양육부ㆍ모,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채무자가 상담 또는 지원 신청시 양육비 상담 센터 상담원(전화ㆍ우편ㆍ온라인 상담ㆍ신청서 접수) 또는 상담위원(대면 전문상담)이 신청서 분류 후 전문위원(협의성립 지원), 조사 위원(법률 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지원담당(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2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서비스내용

  • 양 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신청서] 접수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지원
  •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지원
  • 협의 불성립 시, 사실 통지 및 다른 양육비 이행 절차 안내

업무 절차

비양육부모 및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파악, 비양육부ㆍ모,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가 협의성립 지원 신청시 양육비상담센터 협의위원(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협의성립시에는 합의서 작성, 공증 및 교부/업무 종결합니다. 불성립 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로 진행됩니다.

3양육비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 담당 신청 건의 양육비채무자 관련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서비스내용

  • 지자체 시스템 연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연계로 비양육부·모 및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파악
  • 양육비채무자, 관계인, 법원, 관계기관, 금융기관 등을 통한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업무절차

담당 조사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파악후 양육비채무자 및 관계인 대상 소득ㆍ재산 조사후 채무자 동의 시 관계기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채무자 부동의 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후 소득,재산등 자료 확보 시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4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 지원 신청한 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주소 및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 내용

  • 양육부·모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 미혼 양육부·모인 경우, 자녀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이혼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 가사소송법 상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지원
    •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집행 등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지원
  •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
    • 양육비 청구소송 전·후 또는 동시로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진행
    • 양육비 청구소송 또는 이행확보 소송 중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업무절차

양육비 이행화복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절차 - 자세한내용은 아래 참조

  1.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ㆍ모가 지원신청
  2.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ㆍ이행 시 또는 패소 시 업무종결후 불이행시
  3.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4.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1. *집행권원 있는)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2.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3.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5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추심 지원

  • 일반적인 채권추심 지원은 ‘담당조사관’이 직접 수행
  • 받아내기가 어려운 채권은 “전문추심업체(상법상 채권 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있는 채권 추심)”에 위탁 수행

서비스내용

  • 양육비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지원 신청서 접수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 (1개월 이내 양육비 미지급 시)양육비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 확인을 위한 조사
  • 소득, 재산 등 조사 결과를 기초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직접 채권추심
  • 불이행 시,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채권추심 위탁

업무절차

(신청인)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담당조사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합니다. 송달후에도 불이행시 채무자의 소득, 재산등 조사/직접 채권 추심진행후에도 불이행시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진행합니다.

6기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신용정보회사등에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양육비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육비 이행 독려

제공 절차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연체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 자료를 제공할 것임을 사전 고지
  •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사실 사후 통보

양육비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 국세청,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을 압류, 양육비채권자의 계좌로 이체

서비스내용

  • 양육비채무자 정보를 국세청, 행정자치부로 통보
  • 국세청, 행정자치부에서 세금환급예정액이 있는 양육비채무자 명단을 확인하여 이행관리원에 통보, 환급예정액은 압류 조치
  • 이행관리원(조사관)의 양육비채권자 명의의 양육비채권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압류, 이전 조치 요청
  • 국세청 또는 행정자치부는 양육비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양육비채권 해당금액 입금 조치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

  • 소득·재산 등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양육비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집행 등의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
  • 양육비 이행률 제고 및 양육비 채무는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현장기동반 구성 운영

  • 채권추심전문가, 법률전문가, 파견경찰관, 파견검찰관 등으로 조를 구성
  • 양육비 고액체납 사례,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고질적 양육비 체납 사례 등 특정사안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을 위한 현장 활동 기획, 전개

7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기로 하였거나 양육비 이행을 받고 있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진행

서비스 내용

  • 양육비채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불이행 확인 시 과거 담당 조사위원에게 인계 등을 통해 이행 확보 조치 연계

업무절차

양육비채권자를 조사정보팀이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불이행 확인 시 과거 담당조사관 인계 등 이행확보 조치를 진행합니다.

8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내용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 ①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②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75이하인 경우
  • 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나.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다.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라.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마.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바.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급액

자녀 1인당 월20만원

9개월 원칙(최대12개월 지원)

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시 이행개선팀에서 관계서류 및 지원요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후 위원회 회부로 전달되며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지급결정 시 한시적양육비 지원, 양육비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지급불가 시 업무 종결처리합니다.

9개선사항

개선 전과 개선 후 - 아래 내용 참조

개선 전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불편 사항
  • 미혼모·부의 경우 대개 아이 아빠(엄마)가 미성년으로 경제력이 없어요!
  • 복잡한 소송절차와 세달마다 반복되는 소송의 불편함이 있어요!
  • 비용발생과 전 배우자의 비난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 전 배우자의 거주지·재산·소득·직장 등을 직접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양육부모가 변호사에게 의뢰, 가정법원에 소송, 비양육부모의 소득재산 조사,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이행확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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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후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을 하면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등을 받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가정법원에 소송 및 비양육부모에게 채권수심 및 이전을 함.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최장 9개월 이내)),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이행 강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함.

※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