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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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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우리 여성가족부 직원은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 남녀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당면과제임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 주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성가족부 행정서비스 헌장
항상 고객의 의견을 가까이하고 이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녀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사회ㆍ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상냥한 말로 항상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 중이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명함을 건네주어 차후 방문이나 전화를 할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무실 입구까지 배웅하며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라는 상냥한 어조의 인사말로 민원인이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린 후 받을 때에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 ○○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통화 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문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가 아닐 때에는 고객에게 담당자가 아님을 정중히 밝히고, 즉시(10초 이내)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 받는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등 상황에 맞는 끝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3초 이상 경과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 전자민원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우편민원은 접수 후 운영지원과에서 접수상황을 알려드리고, 처리상황은 처리 해당 과로 민원이 이첩되는 즉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 요청하신 민원은 제가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신은 처리 즉시(혹은 ○○일까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배경·취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전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7일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는 5일 내에 중간처리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부 누리집을 이용하시는 경우

우리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 「여성가족부소개」 -> 「조직ㆍ직원안내」 -> 「담당자 연락처」란 에서 업무와 전화번호를 게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업무별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 누리집을 이용하시는 경우 메뉴 소개 내용
대메뉴 내용
주제별정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민원  여러분의 고충이나 궁금증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여성가족부 관련 정보/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뉴스/소식  여성가족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및 홍보자료를 모았습니다.
정책안내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여성가족부소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실국별 서비스 이행기준
공통사항

민원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처리하며, 보다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등을 민원인에게 5일 이내에 전화ㆍ메일ㆍFAX 등으로 사전 고지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처리 기간 단축목표 설정·운영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답변 상태를 바로 알리는 SMS를 통해 고객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 충족과 비밀보장서비스 제공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반드시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항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절차
다음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1. 1.청구서 제출(청구인)
  2. 2.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3. 3.청구서 이송(처리과)
  4. 4.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5. 5.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 6.수수료 정수
  7. 7.공개실시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부정,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민원처리 담당부서 안내 - 표구성 : 서비스명, 해당부서, 전화, FAX
서비스명 해당부서 전화 FAX
민원 민원안내 혁신행정담당관 02-2100-6088 02-2100-6483
자주하는 질문
민원신청/확인
신고/제안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7 02-2100-6489
예산낭비신고 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68 02-2100-6483
고객님께서 협조해 주실사항
여성가족부는 여성들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우리 부 소관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인터넷, 전화 등 방법에 구애되지 말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원의 공무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출 시에 요구되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니,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의 업무상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는 자긍심 고취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외부적으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과 불편을 끼친 공무원을 기탄없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나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고객을 도와 드리지 못할 때에는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