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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시·도, 총 19개소 설치 (서울, 경기는 각 2개소, 세종은 ‘24.하반기 개소)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내용

      [지역별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설치 현황 (‘22.12.31.기준)] 내용으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정보를 제공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예산지원 128
      (30)
      13
      (2)
      11
      (5)
      3
      (2)
      6
      (1)
      4
      (1)
      3
      (1)
      3
      (1)
      21
      (4)
      10
      (4)
      5
      (1)
      8
      (3)
      8
      (1)
      8
      (1)
      9
      (2)
      13
      -
      3
      (1)
      -
      -

      ※( )는 통합상담소 개소 수, 통합상담소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에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숙식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지원 등
    •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22.12.31.기준)]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22.12.31.기준)] 내용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22.12.31.기준)] 내용으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보를 제공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65 11 3 3 1 4 1 1 11 5 3 4 4 4 2 6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회복 지원
    • 의료비 지원 범위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23.12.31.기준)]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23.12.31.기준)] 내용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23.12.31.기준)] 내용으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보를 제공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임대주택(호) 350 30 32 30 18 20 20 28 24 17 11 19 10 20 20 42 9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법률 구조)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에게 민사·가사·형사사건 구조 등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 보호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20.6.30. 기준)]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 현황(‘20.6.30. 기준)] 내용

      [지역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설치현황(‘20.6.30. 기준)] 내용으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보를 제공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개소)
      28 4 1 2 1 1 1 1 4 1 1 1 2 3 3 1 1
  •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문의 후 신청 1366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문의 1577-1366
  •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3조
  • 추진체계
    •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 7일이내 긴급보호
      - 지역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경찰 112
      - 가정폭력 현장 출동
      -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사건 접수 및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상담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 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자녀와 함께 생활(의식주 무료 제공)
      - 지속적인 상담, 법률지원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의료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취업연계,직업훈련 등)
  • 사업수행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참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문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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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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