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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 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 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 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자
다만,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ㆍ파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능
-신청인의 소득이 연 40백만원 이하인 자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자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비율산정대상에서 제외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신청 대행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지원(부채증명서 대체**)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신청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신청자에 한함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에서 무료 상담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패스트 트랙 절차]
| 구분 |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 시행시기 | 2009. 04. 13 | 2002. 10. 1 | 2004. 9. 23 | 1962. 1. 20 |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
제한없음(사채포함) | 제한없음(사채포함) |
| 채무범위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제한없음 |
| 대상 채무자 | 연체기간 90일미만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 법적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 해제여부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 면책 결정 시 해제 |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
미등록 | 신용회복지원 중(1101)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1301) |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시기 |
미등록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인가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
면책 결정 후 5년 경과 시 삭제 |